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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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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9.04
고객명
박***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광주지방법원
조회
937
사정의 변경을 소명하여 첫 사건보다 낮은 변제율을 인정받은 사건


<사건 개요>
  1. 성명: 박 00
  2. 직업: 회사원
  3. 가족: 기혼
  4. 소득: 2,100,000원
  5. 채무: 77,126,741원
  6. 월변제금: 500,000원 x 36개월
  7. 변제율: 원금의 23.34%
 

 

<사건 설명>

3년전에 개인회생 절차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한 의뢰인으로 신청이후  3개월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종전 신청사건에는 미혼 이였다가 배우자의 임신으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재 신청시 부터 사정변경을 소명하여 제출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까다로운 법원이나 다행히 인정을 받아 금지명령도 받고 개시결정도 빨리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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