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소유하던 부동산의 시세가 급 상승한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18 11:37
조회
1036
사건개요
- 의뢰인: 이** [수원 21개회1****]
- 직업: 회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5인 / 1인생계
- 소득(월): 액 310만원
- 채무: 약 4억 8천만원
- 변제계획: 약190원*60개월
- 변제율: 41.04%
사건내용
본 사건 의뢰인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까지 사업을 하셨는데 암 재발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돌아가시고 회사 대표직은 어머니가 실질적 운영은 의뢰인이 하게되었습니다. 갑작스레 물려받은 회사였지만 의뢰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 회사를 운영하는 일은 쉽지 않았고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들은 등을 돌리며 회사 사정은 점점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그래도 회사를 끝가지 책임지고자 의뢰인은 본인 그리고 배우자의 이름으로 개인 대출까지 받아 회사에 투자하였는데, 그러던 중 아버지에게 밀려있던 거래처 대금과 회사 운영 관련 대출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이러한 이유들로 일부 은행에선 더 이상 대출 연장이 되지 않는다며 심한 독촉을 해왔습니다. 당시 회사 운영이 잘 되지 않은 터라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았고 결국 대표자였던 의뢰인의 어머니는 파산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회사를 정리한 후 택배일을 시작해 생계를 유지해나갔지만 아버지의 대출금들이 연대보증으로 의뢰인에게 넘어와 어려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가장이자 홀 어머니까지 모셔야하는데다 아버지의 채무(기술보증기금)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며 의뢰인은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사건쟁점
본 사건 의뢰인은 신청 당시 의뢰인의 배우자도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은 재판 실무상 배우자의 재산 2분의 1을 신청인 재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소유 재산만 각 재산목록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인해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또한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조회 결과가 높게 형성되 있어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했고, 이 KB 시세는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아닌 주변 주택의 실거래가로 의뢰인의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가 부적합하다는 고려에서 공시지가의 1.3배로 시가를 산정해 재산목록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KB 시세로 반영하라는 보정이 내려져 실질적 시세 확인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부동산 시세 관련)에게 의뢰하여 회신받은 서류와 함께 다시 위 사유를 재언급하며 의뢰인의 부동산이 KB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드려 KB 시세보다 낮은 시세로 재산에 반영되어 의뢰인의 재산 가치가 급 상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변제 기간으로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동일 기간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면, 최저 생계비로 산정한다해도 총 변제 금액이 재산가치 보다 많아야 한다는 요건 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워져 1인 생계비에 턱 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재산정 해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의뢰인의 개인회생 수행가능성 자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새미로에서는 생계비 확보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수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작성하고 위와 같은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생계비를 확보하면서 수행가능성을 높이고자한 의도에 대해 긍적적으로 판단해 주었고 현재 개시 결정까지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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