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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한 식당사장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25 18:25
조회
1209


 
사건개요

  • 의뢰인 → 이** [광주 21개회******]
  • 직업 → 자영업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가족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47만원
  • 채무 → 약 4천
  • 변제계획 → 48만원 * 36月
  • 변제율 → 45.55%
 
사건내용

평생 전업주부로 살던 의뢰인은 IMF 당시 의뢰인의 배우자가 실직을 당하며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분식점을 오픈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에서 가게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껴보고자 중고 장비들을 구매하여 알뜰하게 가게를 오픈하였지만 중고로 산 장비들은 잔고장이 심해 수리비가 배로 들기 일쑤였습니다. 나중엔 분식점으로 버는 돈보다 수리비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 대출을 받아 장비들을 수리하며 채무가 쌓이기 시작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를 접고 공사 현장에서 식사를 해주며 생계를 이어 나갔지만, 의뢰인과 배우자가 함께 현장에서 다쳐 그나마 모아둔 돈마저 병원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어 대출을 받아 생활하였고, 10년여간 신용불량자로 살아 고금리 대출밖에 받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매달 이자만 갚기에도 벅찬 생활에 견디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은 신청 당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영업소득자로서, 법원에서는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확인되는 급여소득자에 비해 월 평균 소득 내역과 그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을 매우 엄격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온새미로는 의뢰인의 영업장 매출과 매입(영업비용 포함) 자료를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영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관련해 변제율을 상향하라는 재판부의 권고가 내렸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비용처리 함으로써 신청인의 월 소득을 낮추려는 행위(위장 취업)로 추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새미로는 법원으로부터 본 사안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키기 위해 자녀가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 사진, 근무표 등 실제로 근무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들과 함께 자녀 급여 지급 내역 사항을 정리해 월평균 소득 산출 내역서를 작성해 소득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며, 이 평균소득으로 신청시 변제율 약 43%에서 45%대로 변제율을 상향하여 권고사항을 이행한 변제계획안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절차는 순조로히 진행되어 현재 개시결정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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