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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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으로 억대의 채무가 생긴 일반 회사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20 13:42
조회
879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대구지방법원 2023개회 2*****]
- 직업 : 일반 회사 직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3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76만원
- 채무 : 약 4억 600만원
- 변제계획 : 65만원 * 60개월
- 변제율 : 약 13%
사건내용
동생이 사업자를 낸다고 하여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업에 관여하지 않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의뢰인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도 받았고 여기저기 많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감당이 되지 않는 수준의 금액이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와달라는 동생의 말에 연대보증을 서준 의뢰인은 결국 상환 독촉을 받게 되었고 동생은 완전히 잠적해버려 모든 채무를 의뢰인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날아오는 독촉전화에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이 망가져버렸고 연락조차 닿지 않는 동생을 원망하면서도 본인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내고 싶은 마음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말에 따라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용기를 주는 온새미로 상담실장님의 말에 온새미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동생의 사업을 도와줬지만 남은 것은 채무 뿐이었습니다. 동생에게 명의를 빌려줬고 연대보증인도 있었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신청인이 사업명의자였기에 폐업한 사업자 관련 서류, 거래내역 등을 모두 제출해야 했고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등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해서 회생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많았습니다.
동생과 연락두절 된 점,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여 내역을 모두 알기 어려워 소명이 불가한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회생 중에도 추가 채무가 계속 발견되는 등의 문제로 변제율 상향을 권고 받았지만 원금기준 367,224,861원을 탕감받아 변제율은 13.85%로 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1644-4927로 연락주시면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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