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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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부족으로 채무가 시작된 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 사건(두 번째 개인회생)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03 11:43
조회
781

사건개요
- 의뢰인 : **윤 [서울회생법원 2024개회 1******]
- 직업 : 영업소득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약 178만원
- 소득(월) : 약 208만원
- 채무 : 약 1억 3600만원
- 변제계획 : 30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8%
사건내용
다단계 업체에 속아 전 재산을 탕진한 어머니와 아버지. 아직 학교에 다니는 동생 등 돌보아야 할 가족이 많았던 의뢰인은 더욱 더 영업에 몰두하여 가정을 지켜내려고 애썼지만 월세, 학원비, 병원비 등 혼자 감당해야 하는 재정적인 부분이 너무 컸고 카드 현금서비스를 사용하며 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큰 수입을 기대하며 직장을 옮겼지만, 영업자들에겐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수입도 극심하게 줄어 심각한 금전 위기로 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채무가 늘어나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5년간 열심히 변제한 끝에 면책을 받게 되었지만, 건강 악화로 인해 의뢰인은 다시 어둠의 굴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영업 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져 의뢰인의 급여로는 매달 늘어나는 카드값을 결제하는 게 부족해서 연체되기 일수였습니다. 연체 관련 통화를 나누던 카드사 직원의 권유로 신속 채무조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던 중 면책받은 지 5년이 지나 회생절차를 밟아볼 수 있다기에 의뢰인은 다시 한 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온새미로에서 상담을 받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채무가 의뢰인을 비켜가지 않았고 나날이 채무가 쌓였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으신 적이 있으셨고, 1년 이내 부동산 매매 내역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소득 대비 채무가 많아 변제율이 10%도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셨습니다. 채무 형성 과정이 사치, 낭비, 도박 등이 아니라 사기, 병원비, 학비 등이었고 성실했지만 불운하게 채무가 증대되었음을 먼저 소명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의 경우 50만원 단위까지 세세하게 소명하여 편파 변제나 낭비가 없었음을 소명하였으며, 폐업사실증명 및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예상퇴직금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소득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한 경우임을 입증하여 원금의 8.43%만 납입하고 92%가량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무로 고민되신다면 1644-4927로 전화주십시오 속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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