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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1.16.
고객명
박**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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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513
장기 공여 병원비로 채무가 증대한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개요

  • 의뢰인 : 박*** [서울 21개회*******]
  • 직업 : 음식점 직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80만원
  • 채무 : 약 7천 5백
  • 변제계획 : 약 50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43%
사건내용

의뢰인은 형제를 위해 수술비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하여 신장 이식을 공여하였습니다. 신장 공여에 쓰인 수술비와 검진비 등은 보험으로 처리할 생각으로 형제의 건강만 생각하며 수술을 준비했습니다. 이식 수술은 수술 당일 전까지 많은 검사와 서류 준비, 몸 관리를 해야 하며 수술 후에도 병원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도 장기 공여자 정기 검진을 받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간 이상 소견이 나와 암 치료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돌려막기와 늘어나는 채무를 두고 직장을 그만 둘 수 없어 아픈 몸을 이끌고 시간제근무로 일을 하고 있지만, 시간제근무 소득으로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모든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온새미로와 상담을 진행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 당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회사에서 발급 받은 급여명세서 상의 금액과 은행거래내역 소득이 불일치하였습니다. 우선 신청시엔 금액이 일정한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고 병원 진료비 약 30만원을 생계비에 의료비 명목으로 추가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정절차에서 법원은 급여명세서 소득이 아닌 은행거래내역 소득으로 수정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매월 병원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추가 생계비를 감액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온새미로는 법원의 권고에 따라 은행거래내역 소득으로 급여를 수정하였고, 추가 생계비 또한 일정 부분 감액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보정 절차에서 수정한 변제계획안으로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는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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