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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3.14
고객명
고**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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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470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 채무가 생긴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고** [서울 22개회1*******]
  • 직업 : 회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약 166만원
  • 소득(월) : 약 211만원
  • 채무 : 약 1억 6천만원
  • 변제계획 : 약 44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16%
사건내용

의뢰인은 성실하게 살았으나, 친한 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보증을 서면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런 상황에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이미 잠적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이에 큰 충격을 받아 당뇨와 통풍, 정신적 질환 등을 앓게 되며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채무 발생 후, 의뢰인은 변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재직 중인 회사 급여로는 턱없이 부족해 근본적으로 채무를 줄일 수 없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가 붙어 채무 금액은 더욱더 커져 생활고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채권사의 심한 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했지만 납부 약 6회를 남겨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추가 대출(병원비 등 생활비 충당을 위해)이 발생되었고, 게다가 부모님의 건강도 현재 좋지 못한 상황이라 부양가족이 생겨 재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온새미로를 통해 개인회생 재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온새미로는 신청인의 재신청에 앞서 종전 사건 폐지 절차를 진행한 다음, 종전 사건 폐지 사유와 함께 본 사건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재신청이긴 하였지만, 이 외에 개인회생 절차시 크게 문제 될 사안은 없었으나 본 사건 신청 당시 신청인의 부모님이 암, 파킨슨 등의 병으로 두 분다 도움 없이 생활이 힘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계비를 추가 신청해야했습니다.

이에 온새미로는 신청인의 통장거래내역에서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로 입금된 내역을 정리하여 추가생계비를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보정절차에서 추가생계비를 삭제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온새미로는 신청인이 추가생계비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생활고의 문제로 개인회생 수행가능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을 자세히 소명하면서 부모님의 병원 진단서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제출한 결과 다행히 법원은 신청인의 사정을 받아들여주었고, 본 사건은 최종 변제율 약 13%로 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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