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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대여로 법인 채무를 떠안아 억대의 빚이 생긴 프리랜서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3-25 14:26
조회
461

사건개요

  • 의뢰인 : 박** [서울회생법원 2024개회 1******]
  • 직업 : 사업자 대표, 프리랜서, 임대인 등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270만원
  • 채무 : 약 3억 9100만원
  • 변제계획 : 142만원 * 60개월
  • 변제율 : 약 21%
 
사건내용 

열심히 다니던 회사의 팀장에게 동업을 권유 받아 의뢰인은 회사를 창업하였고 제작 분야에 대한 공부와 역량을 키움과 같이 회사도 조금씩 확장하면서 직원도 늘어나 좋은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규모가 커지니 세금에 대한 압박도 같이 커져 의뢰인 명의로 법인 사업자를 설립하자는 대표의 제안에 동의하였고 이후 점차 안정적으로 확장하는 듯 했으나 대표의 무리한 투자와 불분명한 자금 사용으로 회사는 성장과 퇴행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연대보증을 선 법인 대출도 있었고 법인 차량도 있었기에 대표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실 소유자 문제가 붉어진 소송으로 인해 대표이사 및 모든 지분 명의를 변경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임금삭감, 인원 축소, 사무실 축소 등의 조치 후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면서 버티다 법인 사업자 채무까지 떠안으며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억대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혼까지 겪게 된 의뢰인은 찬란했어야만 했던 본인의 2-30대를 후회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사업자 대표, 임대인 등 다양한 직종의 직업을 경험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총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인대표자였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연대 보증되어 있지 않아 법인 보증채무는 채권자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었고, 법인 운영과 관련된 실제 운영자를 입증하여 명의 대여자라는 사실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로서 위촉계약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협의 이혼 직전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면서, 변제기간과 변제금액이 증대되긴 했으나 약 79%의 탕감율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치나 도박 채무는 물론, 회생 직전에 특정 채권자 또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모두 넘기는 행위는 편파변제 또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청산가치가 증가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로 고민되신다면 1644-4927 법무법인 온새미로로 전화 주십시오.

다음 채무 해결의 성공사례의 주인공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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