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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을 받아 채무가 증대 된 전산교육 실무사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04 15:05
조회
312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서울회생법원 2024개회 1******]
  • 직업 : 전산교육 실무사
  • 가족 수 및 생계비 : 0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250만원
  • 채무 : 약 9400만원
  • 변제계획 : 약 118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53%
 
사건내용

 아버지가 지병으로 별세하신 후 의뢰인은 어머니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며 정년이 보장된 직장이라고 좋아했던 것도 잠시 어머니는 척추 협착으로 일을 쉬어야 했으며 의뢰인의 적은 급여로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 지출로 카드빚이 쌓여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면책 후 둘이 열심히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대출을 받아 작은 집도 마련했지만 늦은 밤까지 일을 하셨던 어머니는 뇌경색 진단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만의 소득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했기에 또다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다른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를 하다가 다시 부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도 위협 받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다시 한 번 마지막 희망을 갖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개인회생제도가 정착되고 법원에는 회생법원까지 생길 정도로 제도가 일반화되어 면책 후 5년(개인파산인 경우에는 면책 후 7년)이후 재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 재신청 가능하였지만 채무의 원인이 가상화폐 및 주식투자 실패였기에 꼼꼼한 소명이 필요하였습니다.

 즉, 회생기간 중 생긴 채무가 아닌 점, 대출금 및 1년치 은행 및 카드 사용처를 모두 소명하였고 가상화폐 및 주식투자 실패가 채무의 주 요인이었으나 재신청 수년 전 일이었음을 잘 소명하여 청산가치 반영에 큰 문제가 없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후 재신청 또는 실직이나 이직, 채무 증대 등으로 개인회생 진행 중 재신청 등 고민되신다면 1644-492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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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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