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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2.09.
고객명
윤*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347
가용소득 확보를 위해 투잡을 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윤* [서울 22개회1*******]
  • 직업 : 장애인활동지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3인 / 1인
  • 소득(월) : 약 223만원
  • 채무 : 약 2억 6700만원
  • 변제계획 : 약 144만원 * 60개월
  • 변제율 : 약 32%
 



 
사건내용

의뢰인의 첫 직장은 늘 인사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이었으며, 몇 차례 큰 사고의 고비를 넘기면서 의뢰인은 업무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퇴사 후 그동안 쌓은 경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약 2억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공구 등을 구매하고 직원을 채용해 밤낮없이 일하며 자리를 잡아가려 힘썼지만 이미 지출 된 투자원금과 이자에 비해 수익 상승 속도는 더디기만 하였고 거기에 업계의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면서 근심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직원 수를 축소하고 경비를 최대한 줄이며 당장 사용하지 않는 공작기계를 매각하는 등 악화된 경영상태를 회복시켜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늘어나는 대출금 이자라도 변제하고자 마지막 희망이라는 일념에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이마저도 증권시장 주가지수 폭락으로 손실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를 운영한지 약 5년 만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후 장애인 활동보조인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지만, 사업과 주식 실패로 쌓인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고민 끝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온새미로와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보통 부부의 재산을 혼인생활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보고 배우자 재산의 50%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해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와 필수 제출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던 중 배우자 명의 보험계약이 다수 존재함을 발견하고 예상해약환급금 증명서를 요청하였고 거액의 환급금이 확인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보험환급금 중 50% 금액만으로도 신청인이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며 받는 현재 소득으로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불가했습니다.

사건의 진행을 위해선 소득 증가가 필요했고 온새미로에서는 신청인에게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기위해선 아르바이트 등 two job을 해서 추가적인 소득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명하였습니다.

신청인도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퇴근 이후 대리운전기사 일을 해 소득을 늘렸고 이것으로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추후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월 변제금)을 확보 할 수 있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14조 인가결정의 요건으로 수행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음을 역설하며 변제기간 60개월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며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법원은 보정 절차에서 ‘이전 거주지 보증금, 폐업당시 사업장의 보증금과 설비, 재고상품의 가치 등에 대해 소명하고 불분명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권고하였고, 폐업하며 정리해 받은 금액은 모두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거래내역과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명백히 소명해 청산가치에 반영할 금액이 없음을 설명하며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신청 시부터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많은 고려를 한 온새미로의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정권고 없이 신청 시와 같은 월변제금과 변제율에 바로 개시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두가지일을 해야 하는 고된 일상 속에서도 채무의 약70%를 면책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힘든 줄 모르고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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