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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의 사업 실패로 억대의 채무가 발생한 택시기사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4-03 10:10
조회
426

사건개요

  • 의뢰인 : **규 [서울회생법원 2024개회 1******]
  • 직업 : 택시기사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218만원
  • 채무 : 약 1억 7000만원
  • 변제계획 : 85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17%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클라이언트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줄 전문가들을 온라인상에서 매칭해주는 클라우드 소싱 방식의 프로젝트 중개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타 서비스와는 차별화가 되도록 기획하였지만 초기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처음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대출금으로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외주 개발사의 개발 지연으로 서비스 런칭도 6개월 이상 늦어졌고 개발 된 서비스의 품질도 균일하지 못하여 테스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과도한 고정비와 마케팅 비용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대표이사로서 책임지려 추가 펀딩을 시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더 이상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착실한 직장인으로 살아왔지만 한 번의 사업 실패로 억대의 채무를 떠안게 된 의뢰인은 과거를 후회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난을 극복하고자 회사대표였던 의뢰인이 신용대출 등으로 회사를 살려보려 하였으나,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 성실한 생활을 하였으나,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① 의뢰인이 운영하던 법인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폐업에 이르렀기에 법원에서는 그 잔여재산이 의뢰인에게 분배되었는지를 알고자 회사의 상업장부 등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의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해산간주되었음을 소명하여 법인등기부 제출로 갈음하였습니다.

②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에게는 오피스텔 등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이 있었으나, 배우자 명의 재산 중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법원의 요구나 보정 없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③ 의뢰인은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취업을 하였는 바, 법원에서는 최근 3개월 급여가 입금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저희 법인은 불규칙하게 지연 지급된 의뢰인의 급여내역 등을 잘 정리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함에 따라 특별한 보정 없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 변제가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1644-4927로 전화주십시오. 여러분도 성공적인 회생을 이루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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