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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09.05
고객명
김**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545
사업 부진으로 채무가 늘어나 취직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물관리기사


 
사건개요

  • 의뢰인: 김** [서울 21개회10*****]
  • 직업: 건물관리기사
  • 가족 수 및 생계비: 1인 / 1인생계비+추가생계비
  • 소득(월): 3,261,440원
  • 채무: 410,114,90원
  • 변제계획: 1,965,000원*47개월
  • 변제율: 24.05%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04년에 전 직장에서 하던 업무를 분사해 창업을 한 후 16년간 꾸준히 회사를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던 중 거래처 부도와 매출 저조 등으로 사업이 부진하게 되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모색하여 사업을 다각화 시켜 재기를 꾀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희망을 가지고 약 4억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 신사업을 시작했지만 수주(물건 생산자가 제품의 주문을 받는 것) 부족으로 장소 임대료와 전기료 및 운영경비 등 월 2,500만원에서 3,000만원에 달하는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적자로 인해 가진 채무를 갚지 못 하자 신사업 시작 후 3년간 총 채무는 약 9억원으로 불어났고 설상가상으로 보증에 대한 구상금청구 민사소송까지 휘말리게 되면서 장시간이 허비 되었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 회사 재정에 대한 평판과 신용도는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2020년 봄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해결 방법을 모색하던 중 법무법인 온새미로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건물관리기사로 취직한 후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은 신청 얼마 전 처분한 부동산이 있어 이는 보정절차 시 청산 가치 반영 권고가 예상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매도 대금의 주된 사용처가 기존 채무의 변제였음을 파악하고 이런 사안은 절차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라도 신청서 제출당시부터 밝혀두는 것이 긍적적이므로 그 사용처를 소상히 밝히고 매도대금을 재산가치로 산정하지 않은 사유를 소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월 소득은 급여소득과 국민연금 그리고 그 외 추가 잔업 수당으로 20만원 정도의 금액이 있었지만 이 수당은 인력 충원 전까지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써, 장래에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 볼 수 없음을 밝히며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였습니다.

신청당시 의뢰인은 가족들과 따로 살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주기적으로 송금하고 있어 이에 추가 생계비를 요청한바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현재 개시결정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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