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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09.09
고객명
이**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조회
630
병원비로 채무가 증대된 배송기사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이** [의정부 21개회20*****]
  • 직업: 배송업(생수기사)
  • 가족 수 및 생계비: 2인 / 2인생계의 50.3%
  • 소득(월): 1,802,373원
  • 채무: 34,731,062원
  • 변제계획: 248,000원 * 60개월
  • 변제율: 43.77%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6남매 중 장남으로 가장의 역할을 하면 살아왔으며 이는 의뢰인이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린 후에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배우자와 자식 그리고 동생들 학업과 생계를 모두 책임지며 살았던 의뢰인의 생활은 늘 넉넉치 못 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오랜 병치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배우자와 자녀의 심장 질환 수술 등으로 많은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로 대출이 늘고 카드대금이 밀리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일을 하며 꾸준히 변제 하고 있었지만 현재 본인 조차 몸이 좋지 못 해 달에 벌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며 자신의 급여로 가진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은 월 소득이 적은데다 배우자까지 부양하고 있어 본인 포함 2인 생계비를 확보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낮은 소득을 소명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당시 의뢰인의 소득은 약 230만원 정도로 급여 중 일부 따로 수령한 금액은 병원비 등을 위해 다음달 급여에서 선 지급 받았던 부분으로 당월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님을 설명하여 이를 근거로 월 급여 산정에서 제외한 사유를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그 뜻을 받아드리며 2인 기준중위소득을 45%로 산정하라는 2차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는 변제율을 특정한 것과 같은 의미인데 사실상 2인 기준중위소득 45%로 이내로 감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계가 불가능한 수치로 판단되어 온새미로에서는 생계비를 확보하기위해 다액은 아니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수당도 존재하였음을 들어 월 평균소득을 소폭 사향시켜 변제율을 제고하라는 법원의 권고를 충족시켰습니다.

또한 소득에서 공제되는 출금 내역을 모두 영업비(차량유지비용, 생수통관리비용 등)로 산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제출의 권고가 있어 비용처리 부분에 대한 회사의 확인서(회사발급자료임에 대한 소명자료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 등)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수행가능한 변제계획안의 승인이 절차의 빠른 진행보다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낮은 소득, 가불금의 처리, 생계비 조정, 변제율 제고 등 여러가지 재판부의 권고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서면을 작성하였고 법원의 인정을 얻어 현재 개시결정까지 진행된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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