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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6.16.
고객명
이**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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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조회
1206
부모님 대출 보증으로 억대채무를 지게된 다자녀 가장의 파산사건(철거업)


 
사건개요

  • 의뢰인 : 이** [강릉 21하단2****]
  •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없음
  • 소득(월) : 약 190만원
  • 가족 수 / 피부양자 : 4인 / 3인
  • 총 채무 : 약 1억7천만원
  • 탕감액 : 약 1억7천만원 (전액)
  • 파산 신청 사유 : 채무 증대 사유가 본인이 아닌, 부모님의 사업 투자 및 보증으로 생김. 월 소득이 있으나, 부양가족에 대비 소득이 적어 파산 신청함.
  •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재량면책
 



 
사건내용

의뢰인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이 계기로 의뢰인 또한 실무자로서 업계에서 큰 무리 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질 무렵 부친은 사업을 확장하고자 타 업계에 투자하였는데, 당시 부모님이 투자한 사업은 관련 업계도 아닐뿐더러 해당 업계에 대한 분석과 지식이 없어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까지 모두 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은행에서 대출받아 투자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친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 의뢰인은 보증인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분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 경력이 부족한 채로 진행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고 가까스로 1년을 버티였으나, 결국 부도 처리되면서 동업자들은 종적을 감춰버렸고 부친 홀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면서 의뢰인도 보증채무자로서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빚이 생겨났습니다. 연로하신 부친을 대신해 빚을 갚아나가던 중 업무 현장에서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해 일을 하지 못하니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이를 두고만 볼 수 없었던 배우자도 현장에 나가 일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며 이자라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해보지 않던 육체노동으로 과로가 누적되었던 탓인지 물심양면 큰 힘이 되어주었던 배우자가 쓰러지기에 이르렀고, 신청인의 가정은 더할 나위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의뢰인의 회복이 빨라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시 철거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해보았고 실행 능력치도 높은 일이라 도급계약을 순조롭게 체결할 수 있어 희망이 보이는 듯했습니다만 문제는 수금과 그에 따른 세금 처리가 문제였습니다. 현장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미흡해 공사 미수금은 받아내기 불가능한 상황이 돼 있었고, 거액의 체납납부처분을 받아 압류당할 위기에 처해 눈물을 머금고 트럭과 공구 등 값어치가 되는 모든 물건을 처분하고 폐업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청인의 건강 상태도 불안하지만, 아이들과 배우자를 보살펴야 해 지인의 도움으로 현장관리자로 일하고 있으나, 이자도 내기 힘든 월급이었기에 연체에 빠진 빚을 해결할 수 없었고 채권사들의 심한 채무 독촉으로 아직 10대 초반인 자녀들이 심한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어 방법을 찾던 중 온새미로의 성공사례를 보고 연락을 취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내용

파산 면책 절차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채무자가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근로능력이 있어 소득이 발생해도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충당함에 부족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온새미로에서는 파산 면책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 여부와 비면책 채권 인지를 확인코자 채무 증대사유, 재산처분내역, 대출금사용처 등에 대해 상담을 집중하였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월평균 약 190만 원 정도의 소득은 존재하나 뇌출혈로 쓰러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배우자와 10대 초반의 자녀 두 명을 모두 부양해야 관계로 가용소득이 존재하지 않아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고 있어, 매출 금액 입금 등 거래행위와 대부분의 재산 명의가 배우자로 등록해 두었었고, 사건 접수 얼마 전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처분과 예금 출금 내역 등이 있어 모두 상세한 소명이 되지 않을 시 재산의 은닉이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해도 편파 행위로 의심될 만한 사유들이었습니다.

온새미로에서는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위험성을 알리고, 최대한 최고의 소명자료를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배우자 재산을 처분한 것과 대출받은 금액의 대부분은 체납세금과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고, 현금으로 인출한 부분은 사업 유지를 위해 영업비로 사용하였음을 설명하며, 법원의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소명이 부족해 파산관재인이 면책불허가 판단을 한다손 치더라도, 판사님의 재량면책을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

신청서와 관재인 제출목록을 검토한 파산관재인은 온새미로의 예상대로 소명 부족을 지적하며 면책 불허가 가능성을 밝혔으나, 준비해두었던 대로 소명 부족 부분이 크지 않고 채무의 상당 부분이 부친 사업을 도우려다 발생한 오래된 연대채무이며, 도박이나 주식 등 사행성행위로 소비된 금액은 전무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판사님의 재량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려되는 사안을 최대한 소명하고자 했고, 면담에 성실히 임한 신청인은 재판부의 재량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운이 연속으로 이어졌으나 힘겨운 삶을 이겨내고자 노력해 재량면책이라는 최고의 선처를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 ㆍ제651조(과태파산죄) ㆍ제653조(구인불응죄)ㆍ제656조(파산증뢰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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