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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7.11.
고객명
문**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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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조회
874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로 소득활동이 불가한 의뢰인의 파산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문** [서울 21하단1******]
  •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없음
  • 소득(월) : 약 96만원
  • 가족 수 / 피부양자 : 3인 / 1인
  • 총 채무 : 약 8400만원
  • 탕감액 : 약 8400만원 (전액)
  • 파산 신청 사유 : 건강 이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음,
  •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일반 면책
 



 
사건내용

의뢰인은 오랜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기 전부터 퇴직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여러 분야를 알아 보았고, 장례 관련 업종이 유망할 것으로 보여 퇴직 후 바로 관련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미리 준비를 잘해 두었기에 시작부터 양호하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를 지나치지 못하고 물품 거래처와 상조회사 등 사업 관계자들과 불화가 생기면서 업무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어 의뢰건수가 감소하면서 운영이 급격히 힘들어졌고, 그로인해 갑작스레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도 채무지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아 뇌경색을 동반한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이후 그 후유증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힘들 정도로 마비증세가 회복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경제활동이 힘들어진 의뢰인을 대신하여 한 평생을 가사일에 전념하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그동안 일을 해본 적이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소득에 한계가 있었고 의뢰인 가족 모두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생하는 배우자를 위해서라도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수년간 재활에 전념하여 의료기기에 의존해 천천히 거동을 할 수 있게 된 후 지속적인 도전과 노력으로 택시기사 자격증을 취득해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편마비 증세는 여전하여 운행 중 경미하지만 사고가 잦아 최저 임금에도 한 참 모자라는 급여를 받았어도, 의뢰인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배우자와 의뢰인의 소득을 다 합치고 최대한의 절약을 해도 이자는 줄어 들지 않았고 삶의 질은 더욱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배우자가 탈출 방법을 모색하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온새미로와 진지한 상담 끝에 파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뇌졸중 : 뇌의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짐(뇌출혈)으로써 그 부분의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중풍’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쟁점

파산면책 절차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근로능력이 있어 소득이 존재하나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충담함에도 부족하여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이 명확히 소명되며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야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경우 뇌질환으로 인한 마비로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이였기 때문에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볼 수 있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와 진료 내역 등을 제출하며 사건을 접수하였으며, 파산 선고 이후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심사에서는 채무의 사용처가 재산의 은닉이나 도박 등의 사행성 행위가 아니고 대부분 사업실패와 의료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절차는 무난히 진행되어 현재 면책 결정을 받아, 답답했던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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