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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11.11.
고객명
김**
개인파산
개인파산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조회
559
과로로 쓰러진 후 20년간 직장생활을 하지 못한 의뢰인의 개인파산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50세 [수원 21하단1****]
  •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기초생활수급 약 66만원
  • 월 소득 : 0원
  • 가족 수 / 피부양자 : 1인 / 없음
  • 총 채무 : 319,630,258원
  • 탕감액 : 319,630,258원 (전액)
  • 파산 신청 사유 : 20년 전 근무 중 과로로 쓰러져 수술 후유증으로 치료 받으며 무직으로 생활
  •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일반면책, 소송구조결정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내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른들 사이에서 힘든 사회생활을 해야만 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의뢰인은 결국 큰 기업의 영업부 차장에 진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하루 4시간만 자면서 일에 매진하며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인 안정을 찾았지만 건강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고, 급기야 과로로 쓰러졌고 스트레스로 생긴 용종을 제거 수술을 마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면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식은땀이 나는 등 알 수 없는 이상반응을 보였고, 병원에서도 특별한 진단을 내리지 못 해 결국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때부터 지금까지 약 20년간 신경과 진료를 받으며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일상은 물론 직장 생활까지 크게 영향을 미쳐 직장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고, 현재까지도 장시간의 근로는 불가능 했기에 소득은 최저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였고, 인정받아 주거 급여·생계급여를 수급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전까지 부족했던 생계비와 병원비로 인해 채무가 나날이 쌓여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온새미로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온새미로에서는 질병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하고, 기초수급자로 인정받은 상황으로, ‘정신과 진단서’와 ‘근로능력상실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요청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 보수 금액을 면하게 해드리려 소송구조신청을 하여 구조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채무금액 전액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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