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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12.19.
고객명
채**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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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조회
633
배우자의 컴퓨터 판매업실패로 채무가 누적된 보육교사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채** [대전 21개회*****]
  • 직업 : 어린이집 보육교사
  • 가족 수 및 생계비 : 4인 / 2인생계
  • 소득(월) : 약 200만원
  • 채무 : 약 6천 8백
  • 변제계획 : 약 40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38%
사건내용

의뢰인의 배우자는 컴퓨터 대리점을 운영하였지만, 장사가 되지않아 대리점 개업 3년 후 폐업하였습니다. 폐업 후 배우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어렵사리 직장에 취업하였지만, 급여가 적어 생계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해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배우자가 재취업에 성공하긴 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퇴직 수순을 밟게 되었고 그때부터 의뢰인이 집안의 가장이 되어 집안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배우자가 계속해서 구직 활동했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고, 그 와중 코로나19 전염병 유행으로 재취업을 하기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직장 생활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긴 하였지만, 외벌이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고 지속해서 받아오던 대출이 버거워 대출을 대출로 막는 등 돌려막기가 계속되자 채무를 줄여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온새미로와 상담을 긴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 시, 의뢰인 명의 부동산과 자동차가 존재하였으나 부동산은 케이비 부동산 시세를 확인한 결과 매수시점 보다 현재의 시세가 현저히 낮아져 담보채무 금액을 공제한다면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전무하다는 점을 소명하며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자동차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손녀의 학업을 위해 직접 구입해준 자동차라는 설명과 매입 시 은행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며 상세히 소명 후 재산 목록에 기재 하지 않은 채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정절차에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졌으나, 신청인 소유의 차량과 배우자 소유 차량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가 내려졌고 이와 함께 일전에 정산 받은 퇴직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온새미로는 법원의 권고에 따라, 배우자 소유 차량은 중고시세 1/2를 재산목록 기타란에 기재하였고 정산 받은 퇴직금은 사용처를 소명하였으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정 절차에서 배우자의 자동차와 퇴직금 정산 금액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함으로써 신청시 보다 변제율이 소폭 상향되었으며, 의뢰인은 현재 보정시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으로 개시 후 인가결정을 받아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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