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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Ti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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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자가진단

고객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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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1.10.
고객명
박**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조회
911
생계비 추가 사유를 변경하여 인정 받은 개인회생 (월세→주유비)
 


사건개요

 
  • 의뢰인 : 박** [대전 21개회1*****]
  • 직업 : 생산직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4백만원
  • 채무 : 약 1억 5천
  • 변제계획 : 약 278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67%
 
사건내용

의뢰인은 직장을 잃고 핸드폰 소액결제와 생활비로 과다하게 지출 된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처음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일자리를 구해 변제하려고 했지만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소득이 불규칙하여 그동안 밀린 대출 이자와 카드 값 등을 제대로 갚지 못했습니다. 적은 소득으로 채무를 갚기는커녕 생활비가 부족해 추가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채무는 계속 쌓이고 대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의뢰인은 공장으로 재취업해 긴축 재정을 해 다시 열심히 살아보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은 신청 당시 최근 채무가 있었던 상태였고, 교대로 근무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싸지만 직장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온새미로는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요청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정 절차에서 법원은 이 추가 생계비를 철회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또한 최근 채무 소명과 게임으로 사용된 금원을 청산가치에 반영 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온새미로는 보정권고에 따라 최근 채무를 소명하고, 게임 금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지만 추가 생계비는 의뢰인의 직장 유지를 위해 기본 생계비 대비 주거비용을 감액하라는 법원의 의미는 수용하고 교대 근무제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 후 야간 근무시 개인 차량 이용의 불가피성을 소명하여 주유비 명목으로 생계비를 재요청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신청인의 추가 생계비 재요청을 받아들여주고, 신청인은 현재 개시 결정을 받아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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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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