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Tip과 좋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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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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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ㆍ파산 해야 하는 이유(하면 좋은 점)

개인회생ㆍ파산 해야 하는 이유
(하면 좋은 점)

1. 빚 독촉, 각종 압류 및 추심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인간다운) 생계비 확보를 통해 일상 및 직장생활의 안정성 회복

1. 빚 독촉, 각종 압류 및 추심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인간다운) 생계비 확보를 통해 일상 및 직장생활의 안정성 회복
2. 개인회생 : 원금 기준, 최소한의 생계비를 우선 공제한 후 납부하여 원리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개인파산 : 파산으로 공식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확인받고 면책결정을 통해
공사법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음
2. 개인회생
: 원금 기준, 최소한의 생계비를 우선 공제한 후 납부하여 원리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개인파산
: 파산으로 공식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확인받고 면책 결정을 통해 공사법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음
3. 원금,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음 / 계좌압류ㆍ급여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음
신용회복되어 새로운 인생 시작!!!
3. 원금,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음/ 계좌압류 · 급여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신용회복되어 새로운 인생 시작!!!
전체 10
  • #개인회생
    연회비를 내지 않는다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사들은 연회비를 결제하지않은 회원을 연체고객으로 분류하지 않고 '미납연회비' 회원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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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용불량정보는 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등록됩니다.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불량자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공통관리규약에는 연대 보증인의 신용불량자 등록 조항이 있어 가능합니다. 
    즉, 비금융권 업체(이동통신, 백화점 등)의 신용불량정보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등록되기 때문에 연대보증인도 신용불량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부분 연대보증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법인대출의 연대보증인의 경우 이사 또는 감사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은행연합회에 관련인 이라는 내용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대보증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일로부터 45일∼15일전까지 통지하여야합니다. 
    연대보증인 불량정보는 변제(연체금상환)하면 해제와 함께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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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1. 대환대출의 장점

    (1) 과중한 카드대금의 분할상환

    카드사용기간이 길어지고 돌려막기를 할수록 현금서비스, 일시불대금, 할부대금과 그에 따른 이자와 수수료가 합쳐져 대금이 과도해진다. 결제불능상태일때 몇년에 걸쳐 분할상환할수 있다는 것이 대환대출의 의의이자 장점이다.

    (2) 신용불량정보등재의 회피

    대환대출은 신규대출을 실행하여 연체금 및 미도래금액(사용액 중 아직 청구되지 않은 금액)까지 결제하는 것이므로 연체일수가 0이 된다. 따라서 신용불량정보등재가 되지 않고 이미 신용불량등재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하면 신용불량정보는 해제 및 삭제된다. 대환대출을 3개월이상 연체하면 새로이 신용불량정보가 등재된다.

    (3) 법적조치 위협에서의 회피

    대환대출을 연체하지 않는다면 카드사에 대해 연체가 아니므로 각종 법적조치의 위협에서는 자유로우며, 이미 급여가압류, 자동차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가 시행중이라도 취하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모두 취하하는 것은 아니며 급여가압류는 반드시 해제될 것이지만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가압류가 유지될 수 있다.

    2. 대환대출의 단점

    (1) 높은 이자율

    은행담보대출 이자율이 년6-8%(제2금융권에 2차담보로 들어간 경우는 30%가 될수도 있다), 신용대출 이자율이 년11%-14%선이다. 하지만 대환대출 이자율은 이를 훨씬 넘어선다. 은행계카드는 년 10%대 중후반이며, 전업카드사는 22%에서 28%선까지 형성된다. 전업계카드 이자율을 적용하면 3년정도 대환대출이면 원금의 약 40-50%정도의 이자가 발생한다.

    (2) 보증인 및 공증의 요구

    금융사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제각각이다. 협상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둘다 요구하는 경우, 어느 한쪽만 요구하는 경우, 둘다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대환대출은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위험도의 hedge(위험의 회피)를 위해 가급적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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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 불법사례 ** 

    1. 추심 상대방에게 욕설, 폭언, 협박하는 경우 
    형법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고지가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협박죄가 성립되며,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 나 물건등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해야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무자는 약자로 인식되며 결국 그러한 내용들을 엄격하게 입증할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심직원과 여러분 사이에 욕설이 오고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피해자 입장에 설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증거를 보존하는 일(녹음등)에만 신경을 쓰십시오. 
    욕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반복해서 계속 전화로 독촉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고소했다고 거짓말 하는 경우도 모두 범죄에 해당합니다.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32조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추심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집안으로 들어온 경우 
    거주자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거나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추심직원이 연체자의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인 경우 보통방문 안내문이나 명함을 두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집안에다 두고 갔으면 주거침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만약 집밖에다 붙이고 갔으면 다음의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방문안내문이나 명함이 놓여 있는 곳의 사진을 찍어 증거를 보존해야합니다. 

    1. 제 3 자에게 채무를 알려주는 행위 (가장 중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위법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야 추심을 할수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절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 (부모, 형제, 자녀, 부부, 동거인등) 어느 누구에게든 채무내용이나 보증을 선 사실, 카드연체사실 등을 알리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자식의 카드연체금액을 대신 상환하겠으니 얼마인가 문의해 온 경우에도 카드 연체금액이나 사용내역을 가르쳐주면 불법입니다. 

    둘째,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에게 신용 정보 회사라고 밝힌 경우에도 제 3자 에게 채무 연체 사실등을 암시하는 것이 되어 불법에 해당합니다. 

    셋째. 집 전화음성사서함, 핸드폰음성사서함, e-mail등에 연체사실을 알리며 상환독촉 을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결국, 본인 아닌 타인에게 채무를 알리는 것은 물론 암시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불법입니다. 

    1. D/M 과 관련된 불법 유형들 

    첫째, 초본상에 나온 마지막 주소지에만 D/M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변경전의 주소지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 연체 채무자의 경우 결혼전 본가등에 D/M을 발송하여 가족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입니다. 

    둘째, D/M 겉봉에 일시불완납, 연체안내문 재중, 최후 통보 등의 도장을 찍어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입니다. 겉봉은 물론 안내문 중간에다 빨간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불법입니다. 

    1. 기타 

    첫째, 야간에 방문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저녁 9시 이후에 서 아침 8시 이전을 야간 방문으로 간주 불법에 해당합니다. 

    둘째, 3인 이상이 채무자에게 방문하는 경우 특별한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해도 위력에 의한 채권추심으로 간주 불법에 해당합니다. 

    ** 대응방안 ** 

    먼저 카드사나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들에 대해 법에서 허용한 테두리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초본상의 주소, 호적등본, 재산조사내용만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재산조사의 경우 비용이 30만원 가량 들기에 거의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1. 주소 이전을 합니다. 
    현 거주지를 채권자측에서 알고있는 경우 주소이전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 주소지에 D/M을 발송하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현 거주지에 동산압류를 하고 싶어도 채권자가 위장전입임을 입증해야하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전된 현 주소지에 추심방문을 온 경우 누군가가 거기에 거주한다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전된 주소지에 여러분이 한달에 한번을 가든 일년에 한번을 가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전된 주소지에 추심직원들이 방문한경우 채무자가 실제 오고가기는 하나 언제올지 모른다면 난감하겠지요. 

    물론 추심직원들도 실질적으로는 위장전입임을 알고 그전 주소지등을 방문하겠지요. 그러나 이사갔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직원들은 채무자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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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1. 공증의 의의

    공증은 일상생활엥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

    2. 공증기관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검찰청에서도 공증을 할 수 있다.

    3. 공증의 필요성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마저 생긴다. 

    일정한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4. 공증의 종류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 효과만 생기고,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 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외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5. 공증시 준비사항

    공증을 촉탁하러 가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등 사진이 붙어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을 지참해야 한다(법인이 촉탁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초본도 지참)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것)와 위임장 1통을 지차해야 한다.

    유언공증의 경우는 증인이 2인 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이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야하고, 이때 일정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사전에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가는 것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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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용불량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가 인터넷에 등장했다.


    법률 및 세무정보 사이트인 ‘로마켓아시아(www.lawmarket. co.kr)’는 지난 6일부터 개인채무자(일명 신용불량자)를 위한 ‘개인회생신청 스스로 작성’ 서비스를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다. 로마켓은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개인채무자회생제도의 자격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개인회생스스로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해당되는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인회생스스로진단’ 코너에서는 개인회생자격진단은 물론 변제계획(재산처분계획 포함)을 세우는 작업도 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서 스스로 작성코너는 자격진단을 한 뒤, 웹에서 개인회생신청서 및 변제계획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첨부서류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법원이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혼자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수백만명의 개인채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이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안 등 6개 서류를 혼자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다.


    로마켓측은 “개인회생제도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진단 이외에도 로마켓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과 개인회생신청정보를 종합법률코너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카페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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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많은 분들이 유체동산 압류, 법적조치란 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걸로 압니다.
    허나 유체동산 압류...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그거 별거 아니랍니다.
    나를 알고 법을 알면 백전 백승 입니다.
    일단 카드사에서 법적조치 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낼겁니다.
    가압류를 할수도 있겠으나 보통은 유체동산(집에 있는 가전,가구)압류를 가장 많이 합니다.
    하지만 유체동산 압류 안내장이 왔다고 해도 겁먹지 마시고 자세히 보십시오.
    맨 밑에 **채권단 이라고 썼으면 단순히 협박하기 위한 거구요.
    **지방법원 ** 집행관 이라고 법원에서 왔으면 그건 진짭니다.
    언제쯤 와서 압류하겠다고 보통 등기우편으로 옵니다.
    압류당일,
    본인이 없으면 열쇠 공을 불러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문을 따고 들어와
    이곳  저곳 돈 된다 싶은 곳 이라면 어디나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단 3개월치에 해당하는 식량이나 급여, 제사용품이나 각종 상장, 아이들 학습에 필요한 물건들은
    압류제외물품 이므로 넘 걱정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딱지를 다 붙인 다음에는 '알리는 말씀' 이라는 안내장을 남겨놓고 갑니다.
    안내장에는 압류를 집행했다는 내용과 채권자와 채무자 성명, 채무액, 변제 방법 등이 써 있으며,
    집행관 사이트에 들어와 자신만의 비밀번호(안내장에 명시)를 누르면
    어떤 제품을 압류했으면 각  물건들의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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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채권추심 표준업무 방법서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방법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 7호의 구성요건상 객관적 요건인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부당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폭행'이라 함은 채무자의 오관에 직접, 간접으로 작용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힘을 말한다.

    2.'협박'이라 함은 해악을 고지하여 채무자 및 제3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3.'위계'라 함은 목적이나 수단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여 추심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기망 뿐만 아니라 유혹도 포함한다.

    4.'위력'이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를 제압함에 족한 유형적, 무형적인 힘을 말한다.

    5.'업무'라 함은 채무자가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의사 또는 사실을 말한다.

    제 2장 추심행위시 금지사항

    제3조(폭행 등)신용정보업자는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폭행'이란 예를 들면

    1)고함을 질러 채무자를 놀라게 하는 행위

    2)추심 목적으로 채무자에게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행위

    3)추심목적으로 야간에 주 4회이상 반복해서 또는 장시간에 걸쳐 전보,전화,팩시밀리 등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행위

    4)거짓 소식을 전하여 채무자를 경악케하는 행위

    5)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협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협박'이란 예를 들면

    1)비밀을 폭로하겠다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2)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공표함으로써 신용을 떨어뜨리겠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3)독촉장을 발송할 경우, 강압적인 문언 또는 혐오적인 표현이나 표시등을 사용함으러써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3.'위계'라 함은 예를 들면

    1)강제집행착수통보서 등과 같이 법적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에게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행위.

    2)변제수령권한, 잔존채무액 등을 속여서 채무이행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3)채권 회수시 채무자의 정당한 항변권에 대하여 사술로 부정하는 행위등을 말한다.

    4.'위력'이라 함은 예를 들면

    1)채권추심목적으로 채무자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2)채무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근무처를 방문하여 장시간 머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3)채무자의 의사를 제압함에 족한 다중이 몰려가 해악을 고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벽보, 낙서, 스티커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불 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채무자의 사생활영역의 침해금지)신용정보업자는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 채무자의 사생활영역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를 들면

    1)정당한 사유 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방문하여 독촉하는 행위

    2)채무자를 항상 따라 다님으로써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

    3)채무자의 사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4)채무자의 생리적 결함 및 사회적 결함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

    5)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

    6)채무자의 양해 또는 동의 없이 채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허위사실의 유포금지)신용정보업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도덕적으로 자제가 요구되는 행위금지)신용정보업자는 병악자, 생활극빈자 등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자를 대상으로 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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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제 3자 고지누설죄>>

    결혼한 여자의 친정이나 시댁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식구들에게 본인의 채무사실과 금액을 고지하거나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아내나 신랑의 채무사실을 그 배우자에게 알리거나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본인이 아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채무내용을 크게 떠드는 행위.

    본인의 채무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문서로 고지한 경우..(엽서,통보서)

    <<정보통신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르쳐주지 않은 집 전화나 핸드폰 번호 및 집 주소,직장주소에 대해 알아내어 전화하거나 찾아오는 경우.

    <<사생활 침해죄,업무 평온 침해죄>>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시로 전화하여 추심하는 경우..

    직장에서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로 계속하여 추심하는 경우..

    아침 8시 이전,저녁 9시 이후에도 전화하는 경우..

    <<가택 침입죄>>

    주인이 집에 들어오라고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관문 이상 들어오는 경우..

    아무도 없는 집에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

    <<협박죄,상해죄>>

    위협하는 말투나 공격적인 언사로 신변의 위험을 느끼게끔 하는 행위..

    불쾌감이 들 수 있는 공격적인 말투나 성적수치심을 느끼게끔 하는 행위..

    직접, 간접적으로 신체의 일부분을 치거나 건드려 해한 경우..

    그 밖의 불법행위로는...

    실거주지의 거주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행위..

    법원의 유체동산 압류를 빌미로 집에 찾아와 물건을 확인하는 행위..

    직장월급의 가압류를 위해 경리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말하는 행위..

    야..너..니가..기타 등등..육두문자를 동반한 상스러운 말을 입에 담는 행위..

    자동응답기에 채무사실을 남기는 경우..

    추심시간이 아닌 시간에까지 전화하는 행위..

    따위따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음기능이 있는 핸드폰이나 소형 녹음기, 녹음기능이 있는 전화기 등을 구비하셔서 전화 올 때마다 방심하지 마시고 작동하셔서 순간포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각박한 이 세상에서 선량한 채무자들이 불법추심으로 인해 고통 받는 나날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강력하게 대응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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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개인회생제 -  사채 빚을 진 채무자들도 이용이 가능하며, 채무범위도 15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채무변제 기간은 원칙적 3년, 예외적 5년이며, 3~5년 이상 빚을 갚아야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원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단,봉급생활자나 영업소득자 등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비용 5만원만 내면 채무조정안을 마련해주는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비용이 좀 더 들고 변제계획안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개인파산제 - 채무액수나 채무형태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보유자산을 모두 처분, 채무를 정리한 뒤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다. 채권자 입장에서 불리하나 채무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제도다.

    그러나 법원의 파산선고 후 나머지 빚의 채무를 면제받는 면책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신분·자격 등을 상실하므로 공무원·대기업 종사자는 해고를 감수해야 한다. 올 상반기 법원의 면책 허가율은 95.8%로 대부분 신청자에 대해 면책을 허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신용회복 지원제 - 채무가 1000만원 이하이면서 1개 금융기관에만 채무를 진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사채 빚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과 만기연장 등 개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일률적인 기준은 없지만 대체로 원금의 일정비율(대략 3∼10%)을 먼저 내면 신불자 등록에서 해제되고 나머지 채무는 일정금리(연 6%선)로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고정수입이 없어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배드뱅크 - 재정경제부 산하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한마음금융㈜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2곳 이상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신불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3개월시한으로 지난 5월20일 출범했으나 활동시한이 3개월 연장돼 오는 11월20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변제기간 최장 8년,6%선의 금리 등의 조건은 개별금융기관의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과 유사하나 대상 채무범위가 5000만원 이내로 높아졌다. 원금 감면은 없다. 채무자의 변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금의 3%를 미리 내야 한다.

    첫 활동시한이었던 3개월 동안 11만여명의 신불자가 이 제도를 이용했으나 당초 예상 40만명에 크게 못미쳐 활동시한을 연장했다.

    ●개인워크아웃 -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다. 금융기관 채무가 3억원 이하인 신불자 중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거나 가족 등 제3자가 빚을 갚는 데 도와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변제기간은 최장 8년이며,8년 이상 원금을 갚아야 할 경우 원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도 있다.

    신청시 수수료 5만원만 내면 신용회복위원회가 금리 연 6%를 기준으로 채무조정안을 마련해준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배드뱅크와 달리 언제든지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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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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