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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으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율을 대폭 낮춘 사례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7 08:56
조회
786
1. 성명: 박 o
2. 직업: 회사원
3. 가족: 기혼
4. 소득: 2,100,000원
5. 채무: 77,126,741원
6. 월변제금: 500,000원 x 36개월
7 .탕감금액: 59,126,597원
8. 변제율: 원금의 23.34%

 

의뢰인은 2018년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었고,

이후 다시 온새미로에서 상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을 재신청한 사건입니다.

신청후, 발빠른 대처로 3개월이내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종전 신청사건에는 미혼이였다가 재신청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여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까다로운 법원이나 금지명령도 받고 개시결정도 빨리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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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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