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범위
무 담보 채무 10억원 까지 / 담보 채무 15억원 까지
무 담보 채무 10억원 까지
담보 채무 15억원 까지
변제기간
기본 3년이나 최장 5년까지
성공적인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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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온새미로는
다년간 수없이 많은 개인회생 / 파산을 진행하면서 축척된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님께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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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확정까지 온새미로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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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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