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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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STEP
01

개인회생신청서 제출

  • 1차 서류 준비 후 약 10일 정도 소요
  •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에 관한 모든 서류로 만든 변제계획안을 첨부

STEP
02

금지명령, 중지명령신청서 동시제출

  • 신청서 제출 후 약 10일 후 금지명령 발령
  • 기각되는 경우도 있음
  • 기각되더라도 개시 결정에는 영향 없음

STEP
03

법원서류심사(평균 3 ~ 8개월 소요)

  • 변제계획안 결정을 위한 재산, 채무, 소득 등 사유 심사
  • 위 기간 동안 계속된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 및 서류 제출
  • 채권자 이의신청서 제출에 대한 답변 및 서류 제출
  • 답변이 불충하면 기각결정

STEP
04

심사통과 후 개시결정

  • 개시결정시 주어진 회생계좌에 신청 시 제출했던 변제계획의 일정에 따라 예상 월 변제금액 납부(개시결정일이 최초 변제일 보다 늦어져도 최초 변제일로부터 개시결정일 까지의 변제금액을 회생계좌에 납입해야함)
  • 외부회생위원 선임할 수 있음

STEP
05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결정 통보

  • 통보일로부터 약 2~3개월 후에 지정일자 선정
  • 지정일에 채무자 참석하여야 함
  • 위 기간 동안에 채권자 이의신청이 있으면 답변서와 관련 서류 제출
  • 이의신청에 답변서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음 

STEP
06

변제계획안 인가(절차 종결)

  • 신청서 제출로부터 평균 약 8 ~ 12개월 정도 소요
  • 예정 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채권자 이의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개시 결정이 있더라도 절차 폐지됨
  • 향후 법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월 변제금을 회수에 따라 납부한 후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면 면책결정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약 8개월 ~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절차가 진행되고, 소득에 따라 최종 변제 금액과 탕감액이 결정되어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한다는 점과 이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법원의 심사보정명령과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있고 경험 많은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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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온새미로는
다년간 수없이 많은 개인회생 / 파산을 진행하면서 축척된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님께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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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확정까지 온새미로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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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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