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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54. 5층(서초동, 신포빌딩) | TEL: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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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서류 준비 안내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이 누가 있는지, 부양가족 대상이 누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발급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한 시점 및 이혼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있는지, 은닉을 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 주민등록등복,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최근 10년간의 주소 변동을 파악하여 각 거주형태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이에, 10년간에 해당하는 주소의 거주형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매도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있으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 인감증명서(채권자수+3장),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앞뒷면 한 면에 복사하여 2장) 부채증명서(원금, 이자 확인)를 발급하는 위임장을 만드는데 필요합니다. 각 채권사별로 인감증명서 1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타 증명서 발급 등의 대리발급에 사용됩니다. 위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에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원(본인+배우자) – 전체 세목 발급 최근 5년간 주소지의 시, 도에 대하여 각각 전체 세목(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으로 발급합니다. 용도는 부동산, 자동차 등 과세대상에 한하여 세금이 부과된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청산가치 반영) 모든 항목을 포함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 차량등록원부(갑구, 을구)-현차량 소유 시에만(본인+배우자) 본인 차량, 배우자 소유 차량은 재산목록에 반영이 되므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며, 등록원부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같이 차량에 대한 이력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가압류, 저당 설정 등)
- 채권사 목록 및 사용처에 대한 간략한 설명(대출일자 등) 신용 조회 시에도 연체가 안 되었거나 연체가 5년 이상 된 채권사는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채권사와 대출금액, 대출 일시 등을 적어주시면 서류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원 동사무소 발급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추가 서류 준비 안내
- – 매도계약서 사본, 자금사용내역서(통장,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변제확인서 등)
-경매배당표, 수불내역서, 공탁금출급증명 - 소득 금액 증명원(소득이 없으면 사실증명원)
세무서에서 발급 - 지적전산자료 조회
관할 구청에서 발급 - 통장거래내역서(최근 1년간) 주거래통장(대출받은 통장 포함), 급여와 관련한 통장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으셔도 되며, 사무실 팩스(02-6280-3848 또는 0505-938-6551)로 은행에 요청하셔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거래내역서(최근 1년간)
해당 카드사에 유선으로 팩스 요청하셔서 본 사무실 팩스(02-6280-3848 또는 0505-938-6551)로 보내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 보험 해약 예상 환급금, 보험 해약 영수증, 실효증명원 발급
– 해약환급금 예상 확인서, 보험증권
실효된 건은 실효증명원, 해약된 건은 해약 영수증을 본 사무실 팩스(02-6280-3848 또는 0505-938-6551)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 거주지 관련 준비서류
– 본인(배우자) 명의 자가주택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본인(배우자) 명의 임차주택 : 임대차계약서, 질권 실정있는 경우 대출 계약서
– 무상거주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확인자 신분증사본, 확인자 주민등록등본
– 관사, 교회 건물에 거주 : 사용허가서, 임대차계약서 - 이력서 작성, 자필 진술서 작성
학력 등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채무를 지게 된 원인, 증대된 원인, 현재의 생활 상황 등을 샘플을 참조하여 최대한 성의 있게 자필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본인+배우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 미납내역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1355로 전화하셔서 본 사무실로 팩스 요청(02-6280-3848 또는 0505-938-6551) 하셔도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본인+배우자)
– 자격득실 확인서, 미납 내역서, 확인(내역)서-지역가입자인 경우(평점 산정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1577-1000로 전화하셔서 본 사무실로 팩스 요청(02-6280-3848 또는 0505-938-6551) 하셔도 됩니다.
– 판결문, 소장, 결정문, 공정증서, 독촉장, 최고장
– 신용회복위원회 결정문(목록 포함)
–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내역서, 병원비 영수증, 약대 영수증, 복지카드
– 파산 및 회생 관련 기각(폐지, 불인가) 결정문, 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 사본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예상 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본인, 배우자는 소득자료만)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재직기간 확인, 연봉 확인, 퇴직금 확인 등을 통하여 월 변제금을 정확히 산출하는데 사용됩니다.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사 사무실(대항할 경우)이나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최근 2년, 세무서 발급)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최근 2년, 세무서 발급)
– 카드 매출, 매입 전표(단말기 회사에 요청, 최근 1년간)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장 시설물 등 목록 및 시세 확인자료
– 세무사 사무실(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합계잔액시산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자 소득 지급명세서(직원, 알바급여), 계절별 원장-최근 2년)
※ 폐업의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 보증금 설비 등의 처분 내역서 및 위 서류를 준비 - 4대 급여가 안되거나 일용직 신분 자원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최근 6개월)
– 급여통장 내역서(최근 6개월)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주 신분증 사본
– 소득 증명서(샘플 교부)
– 근무처 사진 3장
– 소득 금액증명원(최근 5년간)
※ 체크된 것을 준비하되 근로시간, 구체적으로 하는 일 등도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영업직 사원 등
– 재직, 위촉 증명서
– 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
– 월별 보험(회원) 가입내역서
– 영업용 비품 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 주유비 영수증
– 환수금 등 공제 내역
※ 기타 영업비용으로 공제될 만한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월 변제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건설직 일용자
관할 지방 노동청에서 직전년도, 올해의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연금 수급자, 기초 생활 수급대상자
수급자 증명원, 연금 지급 내역서(최근 3년, 연금관리공단), 지급된 통장 내역서(최근 6개월) - 덤프트럭 등 지입 관련 종사자
– 재직증명서
– 사업자 원천징수증, 월별 차량 운행 기록표(최근 1년)
– 차량 할부금 지출 내역서(캐피탈사에 요청)
– 주유비 영수증, 수리비 영수증
– 차량 보험료 지출 내역서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최근 2년, 세무서 발급)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최고 2년, 세무서 발급) - 개인택시, 개인화물 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카드 매출, 매입 전표(단말기 회사에 요청, 최근 1년간)
– 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
– 월별 차량 운행 기록표(최근 1년)
– 차량 할부금 지출내역서(캐피탈사에 요청)
– 주유비 영수증, 수리비 영수증
– 차량 보험료 지출 내역서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최근 2년, 세무서 발급)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최근 2년, 세무서 발급)
※ 기타 영업비용으로 공제될 만한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월 변제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담당변호사: 김성진
사업자등록: 448-86-00166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54. 5층
(서초동, 신포빌딩)
TEL: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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