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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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이란?

  1.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2.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3.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5.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등도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조 제1호)
    또한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나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및 제2호)
  1.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2.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3.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5.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등도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조 제1호)
    또한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나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및 제2호)

채권추심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부실채권이 증가하자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는 채권추심전문회사가 많이 생기기도 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벌어서 빚을 갚으려고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다. 이럴 때 채권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채무자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채권자가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하는데, 공갈·협박·폭언·폭력을 하는 행위, 야간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특히, 채권 금융회사의 불법채권추심에 대하여 채무자가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대응요령 10가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 확인할 것!
    채권 추심자가 법원 또는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거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불법입니다.
  2. 채권추심 내용과 자신의 채무가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것!
    채권추심내용이 자신의 채무와 다른 경우에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자신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 확인할 것!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추심할 수 없습니다.
  4. 부모자식 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도의적 책임 등을 언급하면서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이므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채권추심 회사는 압류, 경매 등의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채권추심 회사는 채권자를 위해 재산조사, 변제 촉구 등을 대신할 뿐이므로 압류, 경매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6. 채권추심 회사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는 제의는 거절할 것!
    채무대납을 해주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감면은 반드시 채권자가 동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7. 채무상환은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할 것!
    그래야 입금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권추심 회사 간에 합의한 경우 채권추심 회사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입금 전에 서면합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채무변제 확인서는 5년 이상 보관할 것!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또다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변제 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9.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할 것!
    우편물 등을 잘 보관하고, 채권추심 직원의 방문사실, 통화내역 등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입증이 용이합니다.
  10.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할 것!
    신고할 때 증거물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또 폭력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는 바로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채권추심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부실채권이 증가하자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는 채권추심전문회사가 많이 생기기도 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벌어서 빚을 갚으려고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다. 이럴 때 채권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채무자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채권자가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하는데, 공갈·협박·폭언·폭력을 하는 행위, 야간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특히, 채권 금융회사의 불법채권추심에 대하여 채무자가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대응요령 10가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 확인할 것!
    채권 추심자가 법원 또는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거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불법입니다.
  2. 채권추심 내용과 자신의 채무가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것!
    채권추심내용이 자신의 채무와 다른 경우에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자신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 확인할 것!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추심할 수 없습니다.
  4. 부모자식 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도의적 책임 등을 언급하면서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이므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채권추심 회사는 압류, 경매 등의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채권추심 회사는 채권자를 위해 재산조사, 변제 촉구 등을 대신할 뿐이므로 압류, 경매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6. 채권추심 회사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는 제의는 거절할 것!
    채무대납을 해주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감면은 반드시 채권자가 동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7. 채무상환은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할 것!
    그래야 입금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권추심 회사 간에 합의한 경우 채권추심 회사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입금 전에 서면합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채무변제 확인서는 5년 이상 보관할 것!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또다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변제 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9.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할 것!
    우편물 등을 잘 보관하고, 채권추심 직원의 방문사실, 통화내역 등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입증이 용이합니다.
  10.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할 것!
    신고할 때 증거물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또 폭력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는 바로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2(대리인 선임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2(대리인 선임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자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규정과 같이 채무자는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추심자 중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미등록자(사채)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극심한 추심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불법추심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대리인(변호사)으로써 적법한 대응절차(내용증명, 경고문 등)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법무사는 위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 대응업무를 위임 받을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법무사에게 파산 회생을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추심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자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규정과 같이 채무자는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추심자 중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미등록자(사채)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극심한 추심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불법추심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대리인(변호사)으로써 적법한 대응절차(내용증명, 경고문 등)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법무사는 위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 대응업무를 위임 받을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법무사에게 파산 회생을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추심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성공적인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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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온새미로는
다년간 수없이 많은 개인회생 / 파산을 진행하면서 축척된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님께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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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금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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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54. 5층(서초동, 신포빌딩)  |  TEL: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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