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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업장에서 급여소득자로 인정 받은 사례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3 15:05
조회
1320


 

<사건 개요>
  1. 성명: 윤 o o
  2. 직업: 주방보조
  3. 가족: 기혼
  4. 소득: 2,050,000원
  5. 채무: 95,364,716원
  6. 월변제금: 1,025,796원 x 50개월
  7. 탕감금액: 45,100,616원
  8. 변제율: 원금의 52.71%
<사건 설명>

과거 급여 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었으나 종전 근무했던 회사에서의 급여로는 높은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 될 수 밖에 없었고 재신청을 고려중인 의뢰인 이었습니다.

저희와 상담시 의뢰인 분이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어 사업주가 주채무자인 경우 배우자의 대체인건비에 대해 소극적인 법원의 경향이 있어 배우자 사업장에서 급여소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배우자의 협조를 얻어 사업장의 영업비와 소득상황에 대해 상세한 소명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급여소득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종전보다 적은 변제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에서는 현재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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