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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의 금전거래가 많아 이에대한 소명이 중요했던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6 11:14
조회
1573


<사건 개요>
  1. 의뢰인 : 연****
  2. 직업 : 자영업자(요식업)
  3. 가족사항 : 4인 가구 (부양가족 없음)
  4. 급여 : 1,549,666원
  5. 채무 : 약 191,629,724원
  6. 변제계획 : 월 756,000원 x 60개월(외부회생위원 보수 미포함)
  7. 변제율 : 원금의 23.82%
  8. 탕감금액 : 146,269,339원
<사건 설명>

신청인은 이전 사업장의 실패로 채무가 발생되었습니다.

신청인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의 소득 관련 자료 제출과, 거래내역 중 100만 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을 소명해야 하는 부분이 주된 쟁점 사항이었으며, 개인과의 금전거래에 대해 재산은닉으로 추정하여 재산가치로 산정하고 변제금을 그에 상응하게 높이라는 법원의 최근 경향이 있어 그에 대한 소명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온새미로에서는 개인에게 채무를 빌린 내역과, 변제한 내역으로 표를 작성하여 설명하여 해당 금원이 재산이 아님을 소명하였고, 법원에서 요청하는 사업장 소득 관련 자료는 신청인이 운영 중인 소규모 영업장에서는 준비할 수 없는 자료임을 충분히 소명하고 발급 가능한 서류를 최대한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 개인거래 금액과 미비서류에 대한 저희의 소명을 인정해 주었고 변제금의 큰 상향 수정 없이 개시 결정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에서는 현재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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