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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주거비(월세)가 높아 추가생계비 인정받은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3 09:50
조회
1468


<사건 개요>
  1. 의뢰인 : 유*****
  2. 직업 : 야간 보안원
  3. 가족사항 : 1인 가구 (부양가족 없음)
  4. 급여 : 1,760,000원
  5. 채무 : 약 50,098,547원
  6. 변제계획 : 월 506,000원 x 36개월(외부회생위원 보수 미포함)
  7. 변제율 : 원금의 36.72%
  8. 탕감금액 : 31,882,475원
<사건 설명>

과거 지인의 사업에 투자하여 동업을 하다가 운영에 실패하여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때 입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고 실직과 잦은 이직으로 채무가 증대되어 버린 의뢰인이었습니다.

서울의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근무지 근방의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였으나 그 월세 금액이 높아 1인생계비로는 생계의 유지가 어려워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명목으로 추가생계비를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였고 추가생계비를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위 소명자료를 인정해주었고 현재 개시결정까지 진행된 사례입니다.

전체 1

  • 2020-07-0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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