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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의 일부분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은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3 18:41
조회
1677


<사건 개요>
  1. 의뢰인 : 허**
  2. 직장 : 회사원
  3. 가족사항 : 1인가구(1인 생계비)
  4. 소득 : 약 2,668,000원
  5. 채무 : 약 62,163,233원
  6. 변제계획 : 월 1,445,000원 x 36개월
  7. 변제율 : 원금의 87.01%
<사건 설명>

고등학교 졸업후 기업 생산직에 취업을 하여 급여를 받게되어 또래보다 씀씀이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장이 어려워져 무기한 무급휴가를 주는 바람에 대출을 받게되었고, 무급휴가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비로 계속해서 대출을 받게되다가 복직을 하지 못하여 콜센터에 취업을 하였는데 급여가 적었기에 채무가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이었습니다.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의 거주지를 구했으나 월세가 너무 높아 회생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제율이 높음을 강조하여 추가 생계비를 청구하였고 회생위원과 면담이후 주거비 명목으로 20여 만 원을 추가하여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전체 1

  • 2020-09-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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