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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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총액이 약 1천 만원 정도인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4 17:01
조회
1188
Ⅰ. 사건 개요
- 의뢰인 : 홍***
- 직 업 : 제조업(***시스템 주식회사)
- 가족사항 : 1인 가구
- 급여 : 2,453,797원
- 채무 : 10,072,850원
- 변제계획 : 1,400,000원 * 7개월 , 272,850원 * 1개월 (총 8회 변제)
- 변제율 : 원리금 100 %
기존 직장 퇴사 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면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인생에 대한 투자라 생각하고 시험 준비를 하였으나 낙방한 이후 바로 취업하지 못해 채무가 증대되었습니다.
신청인의 채권이 1건에 불과하고 채권현재액이 약 1천 만 원을 약간 넘는 정도여서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상태에 대한 요건의 충족이 문제시 되었고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존의 채무가 양도되어 현재의 채권자가 일시 상환을 요청하는 지급명령을 제기한 상태이고 채무자는 일시 상환은 불가능하여 분할상환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결렬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음을 소명하면서 원리금 100%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이 사실들을 인정해주어 현재 개시결정까지 진행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에서는 현재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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