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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12 14:41
조회
1262


<사건 개요>
  1. 의뢰인 : 이*****
  2. 직업 : 급여생활자
  3. 부양가족: 3인
  4. 급여 :4,413,147원
  5. 채무 :총채무:120,996,225원 원금: 120,594,417원
  6. 변제계획 : 월2,091,000원 x 36개월 = 22,932,000원
  7. 변제율 : 원금의 약 62.42%%
  8. 탕감금액 : 약45,719,973원 가량
<사건 설명>

친정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의 의뢰인이었습니다. 최근 부모에 대한 부양에 상당히 보수적인 법원의 경향에 따라 상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납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직장에 다니고 아이들을 키울 수 없어 친정어머니에게 맡겨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형제자매들의 재산, 소득 상황도 어의치 않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의 인정을 받아 다른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정엄마가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변제계획안에 대해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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