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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보정절차 어려움으로 기각된 이후 즉시항고로 재개된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0 17:43
조회
1688


<사건 개요>
  1. 의뢰인 : 이***
  2. 직장 : 택배
  3. 가족사항 : 1인가구(1인 생계비)
  4. 소득 : 약 1,710,000원
  5. 채무 : 약 64,939,671원
  6. 변제계획 : 월 380,000원 x 60개월
  7. 변제율 : 원금의 98.95%
 

<사건 설명>

인터넷 도박(사설 토토)으로 인해 채무가 증대되었고, 택배를 하기 위해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데, 사업자를 우선 내지 않고, 친구와 같이 일을 하는 것으로 하여 급여를 반으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택배 소장의 사업장 이름과 택배회사의 이름이 다르기에 보정서에 글로 소명을 하였고, 택배 소장의 사업자등록증(탑퀵)과 신청 후 중간부터 택배회사로 입금이되는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시 변제금 79만원 변제율 46.3%로 신청하였으나, 대출금 소명부족분(도박, 개인이체), 자동차 처분하여 소명하지 못하여 기각결정을 받게되었습니다. 기각결정후 바로 시작된 독촉 추심등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여 사용처 소명 못하고 토토 사용대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율 98.31%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고 결국에는 인가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건입니다. (현재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는 약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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