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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출금, 5인가족 5인생계비, 장인어른 추가생계비까지 인정받은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22 13:56
조회
1741
 

<사건 개요>
  1. 의뢰인 : 석***
  2. 직업 : 회사원
  3. 부양가족: 5인
  4. 급여 : 월 약 460만원
  5. 채무 : 약 1억 1천 만 원
  6. 변제계획 : 약 104만원 x 36개월
  7. 변제율 : 원금의 약35 %
  8. 탕감금액 : 약 7천만원
<사건 설명>

부부가 맞벌이를 하여 오다가 아이가 출생하면서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육아휴직중 둘째와 셋째가 거듭 출생하여 생활비가 급증하여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째아이에게 해준 만큼 둘째와 셋째아이에게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대출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더 이상은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어리고 배우자는 아이들 양육으로 직장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어 생계비를 5인 가족으로 할 수 밖에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서류를 취합하던 중 상담 시에 고지 하지 않았던 회사에서의 대출이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매월 40만원 가량이 원천공제 되어 급여가 지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생채권으로 포함시 면책되는 부분은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게 되는 상황이어서 직장을 유지하기도 어렵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매우 신중하고 민감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어  해당사항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장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모든 서류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추가 생계비를 20만원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신후  회사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회생채권에서 제외하고 급여에서도 공제되는 대출원리금 이외의 금액만으로 소득을 인정해 주셨고 급기야 장인어른의 추가 생계비까지 인정하여 주시어 현재 채권자 집회까지 진행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에서는 현재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전화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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