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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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직원의 도박채무이나 10% 정도를 면책 받은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25 16:41
조회
2052
<사건 개요>
- 의뢰인 : 장**
- 직장 : 음식점 부점장
- 가족사항 : 1인가구(1인 생계비)
- 소득 : 약 2,163,605원
- 채무 : 약 45,411,668원
- 변제계획 : 월 1,125,000원 x 36개월
- 변제율 : 원금의 90.10%
신청인은 20대부터 도박을 하여 군복무 전역하기전에 이미 지인들에게 빚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역 이후에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다시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였습니다. 대부분이 도박에 사용한 채무라서 파산은 불가하고 개인회생 절차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채무 증대사유가 사행성행위라서 신청당시부터 도박에 관해서 신청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2명에게서 도박을 막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신청인의 반성과 갱생의 의지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보정절차에서 도박관련 정신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내역을 제출하는 등 다시금 도박 근절에 대한 강력한 희망과 의지를 피력하여 다행히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전부 도박 채무이므로 100% 변제를 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보정절차에서 신청인의 현실적인 수행가능성과 채권금액의 수정으로 원금의 90.10%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재판부의 인가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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