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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보증으로 생긴 채무로 인한 개인회생 사건(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준수)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25 18:22
조회
1979


<사건 개요>
  1. 의뢰인 : 박** – 사건번호 20**개회 *******(서울)
  2. 직장 : 상담직
  3. 가족사항 : 4인가구(1인 생계비)
  4. 소득 : 약 300만원
  5. 채무 : 약 271,000,000원
  6. 변제계획 : 월 2,804,000원 x 60개월
  7. 변제율 : 원금의 75.44%
<사건 설명>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직장의 직원 보증으로 채무가 발생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17회 변제 하였으나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을 받아 돌려 막으면서 채무가 증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 소유 부동산과 보험 환급금으로 청산가치가 약 1억 4천 만원 정도가 되어 직장에서의 소득만으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 부분이 해결해야하는 중요사안 이었습니다. 현 직장의 급여와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연금을 합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였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여 청산가치가 이상의 변제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신청인의 수행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한차례 더하시고 다행히 개실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현재 인가 결정으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에서는 현재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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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

  • 2021-06-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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