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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도매업자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10 09:08
조회
1855


<사건 개요>
  1. 의뢰인 : 안***
  2. 직업 : 직장인(제조업)
  3. 가족사항 : 4인 가구 (부양가족 1인, 2인 생계비)
  4. 급여 : 1,650,000원
  5. 채무 : 약 245,109,472원
  6. 변제계획 : 월 870,000원 x 36개월(외부회생위원 보수 1%포함)
  7. 변제율 : 원금의 12.66%
  8. 탕감금액 : 214,102,312원
 

<사건 설명>
  1. 채무증대 사유 및 특이사항
신청인은 사업을 하며 부채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무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2019년 상반기 새로운 라이센스를 준비하던 중 사무실 건물의 화재사고로 인해 물적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증대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까지 감소되어 더 이상 사업장을 유지할 수 없어 폐업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 쟁점사항 및 그 해결방법
신청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사업 특성상 개인 거래가 대부분이었다는 점, 폐업한 사업장의 화재사고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현 직장의 이사와 급여 외의 금전 거래가 많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가장 주된 쟁점사항이었던 대출금 사용처 소명, 이전 거주지 보증금 사용처 소명, 폐업한 사업장 및 현 직장 관련 등의 소명이 부족하여 변제금 및 변제 기간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 상세히 기재한 진술서와 이전 거래처 및 현 직장의 확인서, 관련 거래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현금으로 가족 채무를 변제한 금원만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무려 214,000,000원을 탕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05.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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