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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원비로 채무증대되어 재신청하게된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30 12:44
조회
1702


<사건 개요>
  1. 의뢰인 : 김***
  2. 직업 : 급여
  3. 부양가족: 1인
  4. 급여 : 1,552,140원
  5. 채무 :총채무: 141,597,750 원금, 102,520,717원
  6. 변제계획 : 월656,000원 x 36개월 = 12,816.000원
  7. 변제율 : 원금 12.50%
  8. 탕감금액 : 128,781,750원
<사건 설명>

신청인은 2010년경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5년을 성실히 변제하고 면책을 받아 이제는 채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 할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적은 수입으로 변제금액도 내야하고 생활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알게 모르게 개인회생 진행중 조금씩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부모님의 병환과 배우자의 병으로 인해 병원비가 들어가고 그사이 실직도 당하다 보니 채무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고 신청인의 소득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다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신청 사건의 경우라서 또 다시 채무가 증대된 사유에 대한 집중적인 소명을 하였고 은행거래내역과 급여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낮은 소득이 사실임을 설명하고 퇴사 사유가 회상의 사정에 의하였음을 제출하여 수행가능성에 대한 소명을 하였습니다.

다행이 법원에서 신청인과 온새미로에서 제출한 서면을 보고 인정해 주셨고 간단한 보정절차를 통해 현재 개시결정까지 진행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에서는 현재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전화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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