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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권고사직 된 회사원의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2 17:47
조회
1745




<사건 개요>
  1. 의뢰인 : 최**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1개회 *****
  2. 직업 : 급여소득자
  3. 가족사항 :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조정비율 60%)
  4. 소득 : 2,438,663원
  5. 채무 : 원금 49,927,908원
  6. 변제계획 : 586,000원* 36개월
  7. 변제율 : 42.25%
  8. 탕감금액 : 28,831,692원
<사건 설명>

생활비를 위해 채무 돌려막기 하다가 배우자의 암진단으로 혼자 직장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2017년경에 개인회생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 단축으로 변제금 납입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던 중에 2020년 8월 31일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2달간의 실직으로 변제금 납입이 어려워져 절차폐지 후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전 사건이 폐지되었음과 이번 신청시에 변제금이 하향조정된 것 또한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현재 개시결정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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