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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09.03
고객명
정**
개인회생
개인회생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조회
689
누적된 이자로 채무가 늘어난 간호조무사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정** [인천 20개회10*****]
  • 직업: 간호조무사
  • 가족 수 및 생계비: 4인 / 3.5인생계비
  • 소득(월): 3,024,387원
  • 채무: 34,152,715원
  • 변제계획: 439,000원*36개월
  • 변제율: 46.27%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와 끊임없이 일만 하시다 뇌출혈로 쓰러지신 어머니를 대신해, 중학생 시절부터 동생을 돌보며 집안의 가장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매월 지급해야하는 어머니의 병원비와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미혼 시절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20대의 청춘을 견뎌냈다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찾아 도망치듯 선택 한 결혼마저도 생활력이 강하지 않았던 배우자로 인해 생활고의 연장이 되어 버렸고, 채권사의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극심한 우울증이 발병하여 PMS(생리증후군)주기가 오면 우울증은 더욱더 극심해져 직장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겨워 하던 차에 독촉이라도 피해보고자 알아보던 중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이 빚을 갚지 못한 채 상당한 시일이 흘러 원금은 6백만 원 정도이나 많은 연체 이자가 누적 되 채권자도 변제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급여에 압류를 집행해 두었습니다. 우선 급여가 압류 되 생활비의 확보를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함과 함께 재직 중인 회사에 압류금지 범위 내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명하여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신청서 제출 시 중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해 채권사의 추심을 중지하고 변제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혼이후 전 배우자의 도움 없이 자녀 셋을 홀로 양육하고 있음을 소명하면서 4인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였으나, 예상한 바와 다르지 않게 고3인 자녀에 대한 생계비를 삭제하라는 재판부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그 자녀가 곧 성인이 되기는 하나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하는 점, 대학에 진학해 학비나 생활비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채무자의 현실 등, 생계비 증액의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며 신청 시보다는 낮게 재판부 권고사항 보다는 높은 3.5인 생계비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결정하시기에 필요한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라는 권고를 받아 제출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보정권고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재판부의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채권자 집회를 기다리며 감사의 고객후기를 남기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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