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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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채무로 인한 개인회생(배우자 모르게 진행 희망)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27 13:19
조회
1350
사건개요
- 의뢰인 → 안** 대구 21개회221524
- 직업 → 회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60만원
- 채무 → 약 7천 6백만원
- 변제계획 → 700,000*36개월
- 변제율 → 55.29%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린 시절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와 급식비가 밀려 수시로 교무실에서 선생님께 꾸지람을 듣곤 했습니다. 꾸지람을 듣는 일이 많아지자 의뢰인은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고등학교 3학년 자퇴서를 제출 후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중단한 학업을 다시 하길 원하셨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집안 사정을 아는 의뢰인은 학업 대신 직장에 다니는 것을 선택하여 10대 때부터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며 집안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열심히 일해 그동안 있던 채무를 차근차근 갚아나가며 생활이 나아질 때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타지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떠나보낸 어머니의 간곡한 요청에 의뢰인은 고향에 돌아와 다시 자리를 잡아 새 직장에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극보수인 회사 특성상 사내 부부를 수용하지 않아 의뢰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넉넉하게 시작한 결혼이 아니었던지라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자 결혼 전 부족했던 생활비와 결혼 비용으로 대출받았던 기존 대출금을 다 갚지도 못한 채 또다시 생활비, 양육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의 채무 대부분은 결혼 전 생긴 채무였으며, 배우자는 이 채무에 대해 모르는 상황이라 의뢰인은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하길 강력하게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실무상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되어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배우자의 서류가 요구될 수 있어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우자 관련 서류를 법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 배우자 모르게 서류를 조회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조회 대상기관에서 배우자에게 임의 통보할 우려가 있어 100% 배우자 모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확신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온새미로에서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연락을 취해 의뢰인의 채무 대부분은 혼인 전 발생 채무이며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배우자에게 피해 가는 것이 없음을 설명해 드리며 배우자를 설득해 다행히 배우자가 협조해주어 배우자 서류를 무리 없이 준비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차량으로 청산가치가 상승하였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월 변제금 4만원을 상향 시켜 55.29%의 변제율로 현재 개시 결정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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