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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채무 개인회생 (순수 도박 금액을 구별해 반영한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29 14:19
조회
2172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부산 개회20 1*****)
  • 직업 → 제조업 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4인 / 1인 생계비
  • 소득(월) → 약 220만원
  • 채무 → 약 7천
  • 변제계획 → 121만원 *36개월
  • 변제율 → 65.58%
 
사건내용

평소 노는 것을 좋아했던 의뢰인은 대학 시절 공부를 뒤로하고 사람들과 모여 술을 먹으며 유흥으로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20대를 유흥으로 보내다 보니 채무는 나날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를 의뢰인은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등 스스로 노동을 하여 얻은 소득이 아닌, 또다시 대출을 하여 갚아나갔고 일명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가진 채무는 줄지 않고 도돌이표였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의 도움으로 조금 나아지는 듯했지만 의뢰인은 생활 패턴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대출을 실행해 결국 신용회복위원회(일명 신복위)의 도움을 받아 워크아웃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하여 워크아웃을 성실히 납부하여 채무를 청산하였지만, 주변의 권유로 스포츠 도박 토토를 시작하면서 또다시 채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진행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큰 액수를 가지고 토토를 하다 보니 채무는 다시 급증하였고, 의뢰인의 월급만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의 경우 상담 초기부터 자신의 채무가 도박으로 생겼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하였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도박은 사행성 행위로 보아 원금 100%를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신청 당시 온새미로에서는 의뢰인의 도박 자금과 대출금 돌려막기 과정에서 불어난 이자를 구분하여 ‘순수 도박 자금’만을 청산 가치로 반영해 65%의 변제율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사행성 행위로 인해 신청시 제출한 변제계획안보다 변제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보정절차 진행중 주된 채무증대사유(도박)로 인한 청산가치 상향권고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순 도박자금을 특정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한 온새미로의 변제계획안을 재판부에 그대로 인정하여 주었고, 다만 도박 중단치료 진행과 그 소명자료 제출의 권고를 하여 신청인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치료중이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1년간 은행거래내역상의 100만원이상 지출금액과 대출채무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한 부분은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면밀히 검토하였고, 총 변제금액과 비교하여 가용소득을 신청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소명 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도박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시와 변동없이 최종적으로 변제율 65%로 현재 개시결정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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