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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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가 많았던 토목회사 부장님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2 15:07
조회
1558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서울 21개회10******]
- 직업 → 토목회사 부장
- 가족 수 및 생계비 → 4인 / 1.5인 생계
- 소득(월) → 약 360만원
- 채무 → 약 3억 2천
- 변제계획 → 약 140만원 * 36만원
- 변제율 → 약 24%
사건내용
의뢰인은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으나 장남이었던 큰 형은 타지에서 대학 공부를 한 후 결혼 생활을 하였고 누나들은 의뢰인이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우유 배달부터 신문 배달까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가정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하다보니 성인이 되어서도 의뢰인은 자연스레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제대 후 의뢰인은 열심히 공부해 H상사에 취직하였는데, 97년 H사가 S사에 합병되어 S사로 이직이 되었습니다. S사 이직으로 의뢰인은 인생의 큰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으나, IMF로 2년만에 타사로 이동하면서 3번의 이직 끝에 현 직장에 정착하여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의뢰인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책임져야 할 비용은 늘 부족하였습니다. 부족한 돈은 매번 대출로 채워야했고, 거기다 16년도엔 보이스 피싱까지 당해 채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스스로 변제 해보려 끝까지 노력했지만 자녀와 본인도 아프기 시작하면서 병원 입원이 잦아져 변제가 어려울 것이 예상돼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은 신청 당시 서류 검토 과정에서 현금 지출 내역이 매우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의뢰인에게 확인해본 결과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 가족 부양비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확인 후, 온새미로에서는 소득이 있는 의뢰인의 배우자를 제외하고 의뢰인과 자녀 한명을 포함해 2인 생계비와 병원비 등으로 생계비를 추가하여 다소 낮은(약 10%) 변제율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 현금 지출 내역 소명이 불명확할 시 청산가치에 포함하라는 법원의 권고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청산가치가 높아져 신청시 보다 변제율이 급상승 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자가 주택의 시가 상승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권고가 예상됨을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예상한 바와 같이 법원은 현금으로 사용한 가족 부양비 등에 대해 소명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온새미로는 이를 신청 당시 예상을 하고 있던 터라, 현금 인출 사용 부분 관련하여 병원 영수증과 진료 내역 등의 서류를 빠르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본 안건을 최대한 소명하였습니다. 최대한 소명을 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변제율을 약간 상향할 수밖에 없었는데, 두 번째 보정절차에서 의뢰인은 부모님 의료비뿐만 아니라 자녀의 의료비 또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어 부양 자녀의 질환에 중점에 맞춰 채무자 가정 상황을 진술하고 각종 자료를 준비하였고, 신청시보다 시가가 상승한 주택의 가치를 재산정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해 최종적으로 약 24%의 변제율로 현재 개시결정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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