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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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센터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7 17:22
조회
1262
사건개요
- 의뢰인 : 전** [울산 21개회5*****]
- 직업 : 회사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비
- 소득(월) : 120만원
- 채무 : 약 4천 3백
- 변제계획 : 50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41%
사건내용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삿짐 센터를 오랫동안 운영하였으나, 갑작스레 폐암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하면서 운영하던 센터를 폐점하였습니다. 수술 후 배우자는 병원에서 퇴원 할 수 있었지만 전보다 건강이 매우 나빠져 아이들과 의뢰인이 걱정된 배우자는 본인 앞으로 나온 보험금으로 의뢰인에게 분식 가맹점을 오픈할 것을 권유하여 의뢰인은 분식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 운영이 처음인데다, 코로나19로 가게 운영이 쉽지 않아 매출은 1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적자였고 임대료까지 밀리는 상황이 오자 결국 의뢰인은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겨야 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현재 이삿짐센터에 취업해 일을 하고 있지만 의뢰인은 허리디스크로 배우자는 암 수술 휴우증으로 많은 일을 하지 못하여 적은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당시 이삿짐센터로 재취업 한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급여를 일당 형식으로 현금 지급 받고 있었으며, 최근 채무 내역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앞서 언급한 신청인의 최근 취업과 소득 그리고 최근 대출금에 대해 소명을 권고하였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급여명세서 발급 등 급여, 재직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의 경우 회사에서 현금 수령 확인서를 발급해주어 급여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고, 이와 함께 의뢰인 본인의 수입에 관련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받은 대출금은 대부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을 꼼꼼히 소명하여 최근 입사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대한 조건없이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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