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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에서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된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2 13:28
조회
1398


 
사건개요

  • 의뢰인 : 남** [21개회1*****]
  • 직업 : 퀵서비스 기사
  • 가족 수 및 생계비 : 2인 / 1인 생계
  • 소득(월) : 약 190만원
  • 채무 : 약 1억 7천
  • 변제계획 : 약 32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22%
 
사건내용

의뢰인은 젊은 시절 지인의 권유로 서울에 일자리를 추천 받아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 A라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지만 몇 달 후 A회사가 다단계 회사였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금을 모두 잃고 지인들에게 채무까지 진 상태에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힘 닿는 데까지 일하여 신용을 회복한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현금 융통이 되지 않아 곧 폐업하게 되었고, 폐업 후 지인과 함께 다른 사업을 하게 되었지만 연이은 사업 실패로 의뢰인은 채무가 급격하게 많아졌습니다.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건강 까지 나빠진 의뢰인은 새로운 일을 해보고자 대학에 입학해 공부를 하다 현 배우자를 만나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열심히 부채를 갚아나갔으나, 지인의 권유로 사업을 섣불리 시작하여 매출 부진과 벌금 약 1천 4백 만원까지 생기게 되고, 배우자의 출산과 아버지의 요양원 비용으로 채무와 벌금, 지출이 쌓이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서 제출 당시 함께 거주 하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으나 법원에선 신청인에게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만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들어 아버지 부양 관련으로 형제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협조가 부족해 법원의 이행에 따르지 못하고 부양가족에서 부친을 제외한 후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의뢰인이 주거지를 서울로 옮기면서 관할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사건이 서울로 이송됨에 따라, 온새미로는 부양가족에서 아버지를 제외하여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재수정해 일전에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지 않은 자녀를 배우자와 공동 부양으로 산정하고 서울로 이사하여 높아진 주거비를 고려해 월세를 추가 생계비로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송으로 사건 절차 진행 기간이 길어졌지만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 후 수정한 자녀 부양과 월세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 현재 개시결정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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