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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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권이 있는 운전기사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11 18:35
조회
896
사건개요
- 의뢰인 : 엄** [서울 21개회1******]
- 직업 : 운전기사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1인 생계비
- 소득(월) : 약 280만원
- 채무 : 약 1억 8천
- 변제계획 : 약 177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24%
사건내용
의뢰인은 제대 후 부모님과 함께 사업을 하며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결혼 후 부모님과 사업장을 분리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긴 했지만 매번 적자를 보기 일쑤였고 부모님과 가족들에겐 면목이 없어 사업이 적자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영업장 수익이라며 대출을 받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가져다주면서 채무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자녀 셋 모두 예체능을 하고 있어 매월 들어가는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 의뢰인은 가장으로써 더욱 압박감을 느꼈고 경제적인 문제로 배우자와 자주 다툼을 하곤 하였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사업에 큰 영향을 받아 결국 의뢰인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후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 준비를 했지만 직장을 잡기가 쉽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로 생계와 대출금 변제 등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의뢰인은 온새미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개인회생 성공 사례를 본 후 용기를 내어 당사와 자세한 상담 끝에 취업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 1년 전에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고 최근 입사한 상황이었는데, 폐업한 사업장의 물품 대금 채권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신청 당시 전 배우자와 이혼 후 매월 자녀 양육비로 약 8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이 자녀 양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산정해 약 11%인 다소 낮은 변제율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보정 절차에서 남아있는 물품 대금 채권과 기존 사업장 재고 및 설비를 소명하라는 권고를 내렸으며, 추가 생계비로 신청한 자녀 양육비는 현재 채무자의 급여 수준을 감안하여 신청 금액에서 50만원 정도를 감액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온새미로는 법원이 소명을 권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기존 사업장에서 거래했던 내역들을 꼼꼼히 정리해 거래처 채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2가지 방식으로 처리 하고 있는 바,
그 한 가지는 양육비를 채무자의 생계비로 포함시킨 후 채무자가 직접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다른 방식은 개인회생 사건 재단채권에 포함시켜 채무자로부터 회생 재판부가 수령한 후 해당 배우자에게 송금해주는 것으로 이 후자의 방법이 자녀의 양육비 확보를 위해 더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재판부에서도 배우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권자로서 계좌신고를 하게끔 함으로써 양육비를 확보하게 하였습니다.
감액된 양육비를 재단 채권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생계비를 삭제하였기에 신청 시 보다 변제율은 상승하였으나, 양육비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 변제계획안에 재판부와 채권자들, 신청인까지 특별한 이의 없이 수긍하여 바로 개시결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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