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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고있던 유통업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7 12:20
조회
1220

사건개요

  • 의뢰인 : 김** [의정부 21개회2*****]
  • 직업 : 유통업 직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3인 / 3인 생계
  • 소득(월) : 약 260만원
  • 채무 : 약 3400만원
  • 변제계획 : 약 52만원 * 52개월
  • 변제율 : 약 68%
사건내용

의뢰인은 전세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해 또래 보다 일찍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배우자는 결혼 후 연년생으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며 더더욱 열심히 일 하였습니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의뢰인은 가장의 책임과 본분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매일 같이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면서 일에 몰두하였지만 의뢰인의 부재는 배우자의 독박육아로 이어졌고 배우자 또한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감당하기 힘들어 결국 여러 감정들이 쌓인 두 부부는 몇 년 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의뢰인은 이사를 하면서 신혼집으로 살고 있었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았는데 해당 금원으로 은행 대출을 변제한 것이 아닌 부족한 생활비와 양육비 등으로 지출하게 되어 받은 전세금은 금새 사라졌고 기존에 대출금과 함께 이자가 더해져 채무는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본인의 급여로는 자녀 양육과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났고, 고민 끝에 온새미로와 상담을 진행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의 사건은 직장의 급여 이외에 국가 지원금과 전배우자가 지급해주는 양육비가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로 예상되었습니다.

신청 시에 직장 급여를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였으나, 예상했던 바대로 양육비와 한부모 가정 지원금을 모두 소득에 반영해 제출한 목록을 수정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모친 명의 주택에 아이들과 무상거주하고 있어 생계비를 추가 신청할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아, 권고사항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평균 수입소득상승에 따라 가용소득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어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온새미로에서는 전배우자에게 지급받는 양육비는 실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지출되는 금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이며, 지급을 받아 그대로 아이들의 학원 등록비, 의료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었음을 해당 자료를 제출하며 소명하였고, 소득포함 권고를 이행하나 생계비 소폭상향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며 온새미로의 신청을 받아들이겠으나 변제율을 66%로 특정해 그 이상 변제하라는 연락을 주었습니다.

이에 신청인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제기간은 52개월로 연장하나 권고사항 보다 2% 높은 변제율로 수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신청인의 추가 진술서를 변제계획안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바로 개시결정을 해주었고, 현재는 인가결정을 받아 면책 받는 그날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성실히 개인회생을 수행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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