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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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상처로 시작된 과지출로 채무가 증대된 보육교사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7 17:35
조회
1485
사건개요
- 의뢰인 : 이** [춘천 21개회5****]
- 직업 : 보육교사
- 가족 수 및 생계비 : 1인 / 약 85만원
- 소득(월) : 약 163만원
- 채무 : 약 4800만원
- 변제계획 : 약 78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57%
사건내용
의뢰인은 결혼 후 양가의 확연히 다른 경제적 상황에 자신도 모르는 새 심리적 상처를 입고, 자신의 부모님 집에 가전, 가구를 새로 바꿔드리는 등 급여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면서 채무가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이 과다한 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대출을 받은 후였고, 결제해야할 신용카드 대금 또한 대폭 증액된 상태였습니다. 소득을 초과하는 과다지출에 대한 반성을 하며 배우자에게 자신의 채무 상태를 털어놓고 함께 갚아 나가기 위해 의논하던 중, 배우자 또한 코로나19로 수입이 좋지 못해 도와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깊은 고민이 시작되었고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찾아보던 중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온새미로와 상담 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신청인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진행시 기각 사유로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은 없었으나, 신청 직전 거주지 이전, 배우자 명의 부동산 등은 재산가치(청산가치) 산정과 관련해 월 변제금 상향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과거 거주지의 보증금 사용처에 대한 법원의 소명 권고는 재산은닉 및 사행성 소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이고 그 소명이 부족할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으로, 신청인은 과거 보증금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하거나 현재 거주지의 보증금에 사용하였음을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도표를 작성해 청산가치로 반영될 금액이 없음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매수대금의 출처가 증여나 상속받은 자금으로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 주장해 볼만한 사유가 없다는 것은 초기 상담 시부터 온새미로의 설명으로 신청인도 염두 해 두고 있었던 바, 혼인 중 형성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의 권고를 그대로 이행해서 매매시가의 50%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산가치의 대폭 상승으로 변제계획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온새미로에서는 가용소득 산정 시 이미 그 총 변제금액에 대한 고려가 있었기에 무리 없이 신청인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위 사안은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을 준수할 경우 개인회생 변제계획 작성기준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또한 자동적으로 지켜질 수도 있는 상관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가용소득의 적절한 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확인되는 경우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온새미로는 신청서 제출 당시부터 법원에서 내려질 권고에 대해 미리 예견하고 해소할 방안을 준비한 터라 재판부에서는 통상적인 사항 외에 특별한 권고를 내리지 않았으며 1차 보정을 끝으로 빠르게 개시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예상했던 바와 거의 동일 수준의 변제계획을 인정해준 재판부와 이를 가능케한 대리인 온새미로에 깊은 고마움을 표하며 채권자 집회와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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