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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을 하다 채무가 생긴 중풍 환자의 파산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17 17:46
조회
1538

사건개요

  • 의뢰인 : 신** [서울 21하단1*****]
  • 수급 종류(기초,연금 등) 및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월) : 약 22만원
  • 가족 수 / 피부양자 : 1인 / 없음
  • 총 채무 : 7000만원
  • 탕감액 : 7000만원 (전액)
  • 파산 신청 사유 : 뇌졸중과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음.
  • 면책여부 및 특이사항 : 일반 면책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축업에 오랫동안 종사하였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함께 일한 직원들과 일용직 인부들의 상황을 생각해 인건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할 때는 소액대출이라도 받아 지급하는 등 어떤 일이 있어도 철두철미하게 밀리지 않고 바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겨울철 하청 일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생활비를 위해 약간씩 대출을 받기도 했으나,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빌라 건축이후 분양 업무를 진행하다 통신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되는 금액에 의뢰인은 동의할 수 없어 상대방 측에 항의하며 납부를 미루는 동안, 시간이 흘려 어느 샌가 연채이자까지 적용 돼 큰 금액으로 변해 있었고, 이것은 채무 초과 상태를 불러 오게 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연속되는 문제들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탓인지, 일하다 뇌졸중(일명 ‘중풍’)으로 쓰러진 후 충분한 회복이 되지 못해 나타난 편마비 후유증 증세는 중증 장애판정을 받을 정도로 지속 악화 되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돼 치료비를 결제한 카드대금과 장비와 차량 대여 비용 등 갚아야 할 빚은 폭증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자포자기 상태가 된 후, 휴대폰에 노출된 ‘새로운 인생,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광고문구에 위안을 받아 온새미로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는 지급불능 상태여야 하며, 그 확인을 위해 법원에서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재산, 소득 상태를 검토합니다.

이혼을 한 경우 채무자들은 배우자와는 남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반사 이나, 법원에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해 이혼 시 분할된 재산과 그 비율 그리고 실재로 별거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등을 제출하며, 이혼 시점 이후 별거해 가장이혼이 아니고, 배우자에게 발생한 소득은 혼인 중에는 전업주부였다가 이혼 이후 취업하여 발생 한 것이고, 재산관련 세금 납부 내역이 없었음을 설명하며 재산과 소득의 증여나 은닉이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면과 자료를 검토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채무자에게 비교적 빠르게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내려주었고, 현재는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164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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