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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4.27
고객명
정**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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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제주지방법원
조회
448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요식업 영업직의 개인회생 사건

사건개요

  • 의뢰인 : 정** [제주 2*개회 1*****]
  • 직업 : 음식점 영업 팀장
  • 가족 수 및 생계비 : 4인 / 1.5인 생계
  • 소득(월) : 200만원
  • 채무 : 약 8,600만원
  • 변제계획 : 88만원 * 60개월
  • 변제율 : 약  62%
 
사건내용

의뢰인은 일찍이 결혼하여 틈틈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대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하였습니다. 사랑스러운 딸들을 둔 가장인 의뢰인은 열심히 일하며 생활을 무탈하게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갑작스런 병환으로 의뢰인이 버는 돈으로는 감당 하지 못할 병원비가 발생하여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쓰게 되었고 신용대출까지 받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악화 되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뢰인이 다니는 회사가 어려워져 고민 끝에 사업을 해보려고 자금을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까지 당하게 되어 의뢰인은 다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돈을 빌리거나 다시 또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려 했지만 그 악순환을 끊을 순 없었습니다.

금융권과 카드 회사 등의 빚 독촉에 의뢰인은 삶의 의욕을 잃고 수도 없이 극단적인 마음을 먹기도 했었지만 수시로 연락해 아이들과 배우자 그리고 병약하신 아버지를 생각해 힘을 내야한다고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며 이끌어 준 온새미로와 함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토지나  실 거래가가 확인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 기준시가의 130~150%의 금액을  신청인의 부동산 재산가치로 반영하라고 하며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라도 그  가치의 50%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부동산이 존재하였으나 그 취득 과정에서 본인의 기여가 전무하다고 하였기에,  신청인의 주장을 신뢰하여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만 온새미로에서는 그 주장을 신뢰하는 것과 별개로  부부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회생 재판부의 경향성을  설명하며 사전에  소명자료를 준비 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들이 어린나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가 재산 증여 내지는 그것을 통한 재산 은닉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진듯 하였습니다.  사기회생이라 판단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신청인과 온새미로에서는  미리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상당부분 확보해 두었기에 기한을 연장하지도 않고  오래전의 일이었으나, 어리지만 성인이었던 자녀들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자녀들의 소득과 숙부의 도움을 받아  취득한 것으로 증여 또는 은닉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배우자 부동산에 대한 50% 청산가치 반영권고는 성실히 수행하여 신청인의 수행가능성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변제기간을 연장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사기회생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낸 보정서를 검토하시고 바로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변제금도 잘 적립하고 있어 빠른 속도로 인가결정을 받고 면책결정의 그 날을 소망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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