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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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송에서 패소하고 보이스 피싱을 당한 배송기사의 개인회생 사건(개인형퇴직연금 IRP 관련사례)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18 18:16
조회
1057
사건개요
- 의뢰인 : **주 [수원회생법원 202*개회 1*****]
- 직업 : 배송기사
- 가족 수 및 생계비 : 4인 / 2인 생계
- 소득(월) : 약 260만원
- 채무 : 약 2억 6천만원
- 변제계획 : 161만원 * 60개월
- 변제율 : 약 76%
사건내용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의뢰인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일을 하였으며, 모든 월급도 아버지께서 급여 당일 직접 수령해갈만큼 어렵고 강압적인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군 제대 후 공업소에 입사하여 차량 관리비 및 보험료 등의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에 의뢰인 명의로 견인차 몇 대를 출고 했으나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비용이 연체 되었다며 운수회사에서의 독촉이 시작 되었을 때 영업소 서비스 계약에 성공해 차량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미납금이 발생하여 결국 사업장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당 되지 않는 채무에 저렴한 이자 대출을 알아보던 의뢰인은 은행에서 걸려온 “대출 한도를 높이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한다.”는 전화에 의아해하며 본사가 맞는지 확인하였으나 이상이 없어서 2%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대로 3,4 금융, 차량담보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다 받았지만 보이스피싱에 걸렸고 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늘어나 버렸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고, 어떻게든 빚을 갚아보고자 진행했던 퇴직금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하게되어 망연자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었던 자신의 과거를 탓하며 괴로워하는 의뢰인은 자식들을 보고 떳떳한 아버지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인터넷 검색으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온새미로의 일대일 게시판에 의뢰인의 사연을 남겨 상담을 받은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퇴직금에 대해 회사에서 적립하고 있다면 2/1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액을 재산가치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외에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에는 전액을 재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오기도 하여, 청산가치(재산가치와 유사한 의미)와 총 변제금액의 차이기 근소한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산정된 재산보다 많이 변제해야하는 요건)에 위배될 수 있어 개인회생 인가결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온새미로에서는 중도 인출 가능 요건이 재직회사에서 적립하고 있는 경우와 유사하다하여 연금의 형태임에도 전액을 현금재산으로 반영하는 것은 우연히 발생한 사실에 의해 너무나 다른 결과가 될 수 있음을 보정서면으로 설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온새미로의 보정서와 연금 적립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변제계획안을 그대로 인정하는 개시결정을 내려주어 이로써 변제금액의 급상승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법률대리인의 역할에 충실하게 수행했던 온새미로에 감사함을 표하는 고객후기를 작성해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자가진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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