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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투자금 지급 연체로 채무가 발생한 연예기획사 직원의 개인회생 사건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06 14:18
조회
661

사건개요

  • 의뢰인 : 박** [서울회생법원 2024개회 1******]
  • 직업 : 연예기획사 직원
  • 가족 수 및 생계비 : 2인 / 약 161만원
  • 소득(월) : 약 240만원
  • 채무 : 약 2억 4200만원
  • 변제계획 : 80만원 * 36개월
  • 변제율 : 약 11%
사건내용

 투자를 받아 연예기획사를 설립한 의뢰인은 열심히 일하였지만 투자자가 투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 되어 어려움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회사 유지를 위해 대출을 받아 연기자들의 현장케어를 하며 대출을 대출로 돌려막아보았지만 상황은 쉬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일을 쉬게 되어 매출이 나오지 않아 퇴직금도 수령하지 못한 채 퇴사하여 이직해야만 했습니다. 보장 받았던 급여도 많이 줄여 이직하였지만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의뢰인은 주변사람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여 알아보던 중 온새미로 홈페이지의 성공사례를 접한 후 용기를 얻고 상담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유명한 연예인이 소속되어 있던 시기에는 투자금 변제가 어렵지 않았으나 코로나와 소속 연예인의 전속계약 변경 등 문제로 회사 사정은 점점 어려워졌고 급기야 급여도 낮아지고 낮아진 급여도 연체되어 결국 퇴직금도 수령하지 못한 채 퇴사하였습니다. 연예기획사 업무의 특성상 같은 회사에서도 역할에 따라 급여 변동이 심했던 점, 대출금의 사용처, 공동대표였던 점, 개인 거래가 많았던 점 등 소명할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대출금이나 소비내역 중 의뢰인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점 소명하였고, 접대비가 많은 점, 행사비의 경우 개인 간의 거래가 빈번한 점 등을 소명하였고 회생에 대한 강한의지로 낮은 변제율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직업군이라도 회생이 가능하니 1644-4927로 전화주시면 친철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온새미로와 함께 ! [빠른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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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성진 | 사업자등록: 448-86-00166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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